오늘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불공정거래 피해를 도움받기 위한 방법과 대상등을 적어볼까 한다. 공정과 상생의 문화확산을 위하여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알아두었다가 본인이나 주변에 피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1. 불공정거래 행위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이 ㄴ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 거래 강제 / 거래상 지위의 남용(판매목표강제, 불이익 제공 등) /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
- 영업지원 등의 거절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 가격의 구속 / 거래상대방의 구속/ 상품·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 준수강제 /구입강제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변경 / 부당한 강요 /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 감액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 부당반품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류(대규모유통법)의 불공정거래행위
- 대금감액 /상품수령거부 및 지체 / 부당한 반품 / 판매촉진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강요
2. 불공정거래 피해 실제 사례
●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의 15일전에 제공받지 않고,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부풀린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믿고 가맹사업을 시작 후 실제 매출액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일회용 숟가락 등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대금 결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위탁 시 감액 조건 등 명시 없이 위탁 후 협조요청,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
●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부담에 대해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
●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리점본사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이용안내
▶ 상담대상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희생자
▶ 상담방법
- 방문: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우편: (우)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전화: (055) 211- 7979
- 팩스: (055) 211- 7779
- 온라인 상담: 경남도청 홈페이지 (홈 > 분야별 정보 > 경제통상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4. 결론
오늘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구제가 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불공정거래 행위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잘모르는 분들에게 와닿게 설명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중이니, 해당 광역시청이나 도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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