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따라서 전월세도 매우 올랐는데,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주축이 될 청년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
1. 지원대상
1) 연령 및 거주 요건
요즘 청년의 정의가 인터넷에서는 만 40세까지로 하자는 여론도 있지만, 명화 하게 연령과 거주 요건등을 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세~34세) 중 월세 60만 원 빛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만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생년월일이 '03.12.1. 인 청년은 '22.12.1. 에 만 19세가 되나, 청년은 '22. 1. 1.부터 신청가능
-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 예)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 1만 원 = 5백만 원 × 2.5% ÷ 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2)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과 재산도 고려하기 때문에 다음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11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419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 지원 내용
1) 월세 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 11 ~ '24. 12월)라면 12개월 지원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
2) 중복 제외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 은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3. 신청방법
1)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
▷ 신청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하러 가기
2) 신청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 구비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4) 지급시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접수(읍면동˙시군구) :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읍면동 등)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통합조사팀): 차세대 행복 e음 활용
- 지급대상결정(시군구 사업팀): 45일 이내 통보
- 월세지급(시군구 사업팀): 매월 25일
- 사후관리(시군구 사업팀): 이의신청, 정산 및 환수
4. 결론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세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서 분할 지급 된다니 매우 괜찮은 복지제도이다. 청년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해준다니 이것을 만든 공무원들한테 상을 주고 싶다. 이 제도도 한시적으로 끝날게 아니라, 매년 더 지원이 확대되어서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전담 문의처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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