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뉴스는 그중에서 대박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폭등한 이후로 약간의 조정이 왔지만 아직도 청년들에게는 무리한 대출 없이는 집을 구하기 힘든 이때에 2023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입주자 수시 모집 안내에 대해서 소개할까 한다.
1. 개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존 전세임대Ⅰ 제도보다 소득요건을 완하하고, 지원한도액은 증감하였다.)
- 대상지역: 전국
- 공급호수: 2,000호
2. 신청자격 및 상세조건
1)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2) 신청순위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 및 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만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관 무관)
3)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
4)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단위: 원]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120%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3. 지원내용
1)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지역 |
24,000만원/호 | 16,000만원/호 | 13,000만원/호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수도권에서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원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16,000만 원은 LH 가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2)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시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해야 함
※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 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3) 임대 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더 연장 가능(최장 10년 거주)
※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기준(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80% 할증됨. 또한,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할증된다.
4)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4.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1. 2.(월) ~ 12. 29.(금) 연중 상시신청
※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접수 초과 시 공고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입주 신청 전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소득과 자산 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오늘은 2023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 모집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확실히 저번 정책때보다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고 지원내용이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들 많이 신청하여서 혜택을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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