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언제 물건이 배송되어서 도착될까라는 것이다. 그리고 배송이 빠르기 위해서는 세관에서 통관절차가 빨라야 한다. 대체 언제 오나?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해외 직구한 물품이 통관 절차 중 어디에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얼마전에 글 올린 PS7000 게임기와 그 외에 대해서 적은 바 있다. 아내 몰래 PS7000을 용감하게 구입한 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도착 안한 것이다. 구매한 날짜가 2023년 6월 24일이니까 거의 10일 정도 지난 것 같다.
도무지 안오길래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에 조회해 보기로 하였다.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통관 조회" 라고 검색하면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이 바로 최상단에 나온다.
그리고 그곳에 클릭하여 들어간다. 또는 아래의 배너에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사이트에서 우측부분에 "화물진행정보" 란에서 조회하면 된다.
- 화물관리번호를 안다면, 화물관리번호에 기입을 한다.
- 화물관리번호를 모른다면 M B/L - H B/L 란에서 기입한다.
◆ M B/L : Master Bill of Lading의 약자로,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
◆ H B/L : House Bill of Lading의 약자로,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
보통 배송대행업체가 운송장번호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H B/L이며, 잘 모르겠으면 운송장번호를 M B/L에 넣어보고 안되면 H B/L에 기입하여 조회해 보도록 하자. (둘 중 하나 조회가 반드시 된다.)
그럼 이렇게 현재 통관 진행중인 화면이 결과로 나온다. 지금 위에서 말하는 통관목록심사완료라는 말은 곧 이제 통관 절차가 끝났으니 곧 국내 택배회사로 반출이 된다는 얘기이다. 이제 1~2일 정도만 있으면 물건을
받아 볼 수가 있다.
전체적인 통관절차가 궁금하다면 위의 그림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략 설명하자면, 배가 입항하고 나서 선적되어 있는 물건 목록을 제출하고 관세청에서 심사한 후 배에서 물건들을 내린다. 그리고 반입한 후에 수입을 신고하고 관세청에서 그것을 수리한 후 택배회사에 인계한다.
간혹 가다가 물건 가격이 $150가 넘어서 관세를 내라고 연락오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통관 수입 신고절차가 마무리되니 빨리 세금을 내도록 하자.
2. 특송업체 통한 물건 배송날짜 계산하기
만약에 위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조회를 했는데 아직 순서가 많이 남았다면 언제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될지 매우 궁금하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국내에서 특송물품을 담당하는 특송업체에 물어보면 간단하다. 하지만, 이 업체들도 워낙 해외 직구 물품을 많이 담당하니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에이치스피드 라는 회사가 담당하였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운송장번호로 조회하면 특송업체가 나온다. 그래서 저기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지만 역시나 받지 않는다.'
그래서, 네이버에 "지에이치스피드" 라고 검색하니 나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홈페이지에 카카오채널 상담센터 주소를 떡하니 적어놓았다. 애초부터 전화를 안받을거라는 얘기다.
그래서 저 카카오 채널을 주소창에 치고 추가를 한 다음에 채팅을 걸어보았다.
여기서도 개인 직원이 정말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지는 않고, 매크로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그래서 핵심내용은 무언가 보니, 다음과 같다.
"입항일자 + 7일" 이 통관절차가 마무리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라는 말이다.
나의 경우도 입항일자가 6월 29일이었으니 +7일 하면 대략 7월 6일이 마무리되는 날짜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아떨어진다. 5일에 통관목록접수되고 아마 오늘 또는 내일에 택배업체에 인계하니까 말이다.
그러니, 앞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운송장번호로 조회한다음에 대략 입항일자 +7일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듯하다.
오늘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 알리익스프레스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진행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해외직구가 참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통관절차가 오래 걸려서 국내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 입항날짜를 알아보고 +7일 정도로 넉넉하게 기다려 볼 수 있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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