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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하수도요금 인상 및 감면대상 확대 안내

슈니한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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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수도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는 장면

창원특례시는 국내 및 국외 사정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하수도요금을 동결해 오다 원가의 58%인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누적 적자로 불가피하게 이번 요금 인상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번 창원특례시의 하수도요금 인상 및 감면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1. 인상시기와 개편내용

1) 인상시기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매년 단계별 인상

- 1차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13% 인상

- 2차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13% 인상

- 3차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13% 인상

- 4차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13% 인상

 

2) 개편내용

가정용 하수도요금 단일단가 적용

- (현재) 3단계 누진부과 → (변경) 단일부과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신설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 ~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다자녀가구 :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기존 상수도 감면 대상자는 하수도 요금 감면이 바로 적용된다.  다만, 신규 감면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요금 감면 신청이 필수

 

 

2. 하수도사용료 인상 요율표

구분 사용구분
( ㎡/월)
연도별 요금단가(원/ ㎡)

현행 2023년 11월 2024년 7월 2025년 7월 2026년 7월
요금 인상율 13% 13% 12% 12%
가정용 1~20 450 520 590 660 740
21~30 600
31이상 750
일반용 1~50 730 830 940 1,050 1,180
51~100 870 980 1,110 1,240 1,390
101 이상 1,140 1,290 1,450 1,620 1,810
대중탕용 1~300 520 590 670 750 840
301~500 640 720 810 910 1,020
501 이상 820 930 1,050 1,180 1,320
산업용 ㎡ 당 660 750 850 950 1,060

 

하수도 요금은 다음과 같은데 쓰인다.

- 노후된 하수관로 수선 및 교체 공사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 물재생센터 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

- 생활밀착형민원(맨홀파손, 역류, 오수유입 등) 해결

 

 

3. 결론

창원특례시는 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인 적자재정 누적으로 인해 현재 수입으로는 더 이상 상수도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까지 도달하여 9년만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이번 인상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수입전액은 맑은 수돗물 생산에 시설 투자 및 관리비로 사용되며,  창원시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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