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국내 및 국외 사정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하수도요금을 동결해 오다 원가의 58%인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누적 적자로 불가피하게 이번 요금 인상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번 창원특례시의 하수도요금 인상 및 감면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1. 인상시기와 개편내용
1) 인상시기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매년 단계별 인상
- 1차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13% 인상
- 2차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13% 인상
- 3차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13% 인상
- 4차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13% 인상
2) 개편내용
가정용 하수도요금 단일단가 적용
- (현재) 3단계 누진부과 → (변경) 단일부과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신설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 ~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다자녀가구 :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기존 상수도 감면 대상자는 하수도 요금 감면이 바로 적용된다. 다만, 신규 감면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요금 감면 신청이 필수
2. 하수도사용료 인상 요율표
구분 | 사용구분 ( ㎡/월) |
연도별 요금단가(원/ ㎡) |
||||
현행 | 2023년 11월 | 2024년 7월 | 2025년 7월 | 2026년 7월 | ||
요금 인상율 | 13% | 13% | 12% | 12% | ||
가정용 | 1~20 | 450 | 520 | 590 | 660 | 740 |
21~30 | 600 | |||||
31이상 | 750 | |||||
일반용 | 1~50 | 730 | 830 | 940 | 1,050 | 1,180 |
51~100 | 870 | 980 | 1,110 | 1,240 | 1,390 | |
101 이상 | 1,140 | 1,290 | 1,450 | 1,620 | 1,810 | |
대중탕용 | 1~300 | 520 | 590 | 670 | 750 | 840 |
301~500 | 640 | 720 | 810 | 910 | 1,020 | |
501 이상 | 820 | 930 | 1,050 | 1,180 | 1,320 | |
산업용 | ㎡ 당 | 660 | 750 | 850 | 950 | 1,060 |
하수도 요금은 다음과 같은데 쓰인다.
- 노후된 하수관로 수선 및 교체 공사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 물재생센터 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
- 생활밀착형민원(맨홀파손, 역류, 오수유입 등) 해결
3. 결론
창원특례시는 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인 적자재정 누적으로 인해 현재 수입으로는 더 이상 상수도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까지 도달하여 9년만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이번 인상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수입전액은 맑은 수돗물 생산에 시설 투자 및 관리비로 사용되며, 창원시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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