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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상속재산, 건축물, 시설물, 지목변경, 상속재산)

슈니한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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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세금 중에서 가장 고민인 것이 양도소득세랑 취득세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왜냐면, 우리가 많이 사는 것이 바로 부동산과 차량이 대표적으로 있다. 이 두 물건 모두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취득세 자신신고 기간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상속재산, 건축물, 시설물, 지목변경의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 취득세를 내는 모습


 
 

1.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신·증축 취득세 자신신고 납부안내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신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세의무자 : 건축물, 가설건축물(존치기간 1년초과)을 취득하는 자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 신고기간 :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20% ~ 4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 2.5/ 10,000)

 
◇ 신고장소 및 문의처: 물건소재지 각 시군구청 세무과
◇ 구비서류

  • 건축물 대장 or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 법인일 경우 법인장부 첨부(공사내역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유의사항 : 취득세 신고는 건물 등기와 별개 사항임
 
 

2.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 과세대상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레저시설, 저장시설*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설치 또는 수선

  • 승강기, 발전시설, 온수·열공급시설,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 등
    • 자세한 과세대항 여부는 전화 문의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신고기간
사용승인일(사실상사용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20% ~ 4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 2.5/10,000)

 
 
◇ 신고장소 및 문의처
물건소재지 각 시군구청 세무과 
 
 
◇ 구비서류
완공검사필증, 법인일 경우 법인장부 등
 
 

3.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지목을 변경할 토지 소유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별로 신고 납부)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 신고기간 : 사실상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20% ~ 4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 2.5/10,000)

 
◇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지목변경전의 과세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 표준액의 차액
(변경후 공시지가 - 변경전 공시지가) × 지목변경 면적
 
법인일 경우(법인시공 포함) 지목변경시 일체의 필요경비
 
◇ 세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20/100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신고장소 및 문의처
물건소재지 각 시군구청 세무과 
 
◇ 구비서류
토지대장, 법인일 경우 법인장부 첨부
 
 

4.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속협의 전이라도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법률관계를 승계받는자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대상
상속 부동산 및 차량 등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7항, 제20조, 제21조
 
 
◇ 신고기간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20% ~ 4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 2.5/10,000)

 
단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법원의 상속포기판결을 받을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음(한정상속은 납부의무 있음)
 
 

◇ 신고장소 및 문의처

물건소재지 각 시군구청 세무과

 
 
◇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중 사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협의시)상속재산협의분할서

 
◇ 유의사항
미신고시 상속인에게 취득세 수시부과(가산세 포함) 취득세 신고는 등기와 별개 사항임

※공동상속인 중 1인(일부)이 취득신고가능
 
 

◇ 감면사항 및 감면시 필요서류
 
■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 

  • 감면신청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 가족 관계증명서
  • 상속협의서

■ 자경농민(상속일 2년전부터 주업으로 영농에 종사한 자)의 농지의 상속취득

  • 감면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 이력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 등·초본(2년 이력 포함)

 

5. 결론

국가에 내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  하지만, 자진 신고 기간을 몰라서 어겨서 가산세는 내지 말도록 하자.
국민으로서 우리는 취득한 물건과 재산 토지 등 국가가 부과해야 하는 대상은 세금을 내서 취득하고,
그걸로 국가는 우리의 물건을 정당하게 인정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제도를 몰라서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는 사람이 이글을 보고 부디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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