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좋은 나라란 무엇일까. 집안 환경이 어렵더라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번 복지정책은 정말 미래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교육급여 가정 대상은 필히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
1.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7인 가구 | 4,053,758원 |
2. 교육급여 신청방법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1) 바우처 신청 전 필수 절차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지원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집중신청기간 중 교육급여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 집중신청기간: 2023. 3. 2.(목) ~ 3. 17.(금)
- 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온라인: www.bokjiro.go.kr
- 가까운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2) 교육급여 대상자 결정절차
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교육급여 신청접수를 한다.
Ⅱ. 기초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다.
Ⅲ. 학교에서 급여 보장 결정 및 통지를 한다.
Ⅳ. 교육청에서 급여대상을 확정한다.
3. 교육급여 지원내용
1) 지원금액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 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대금(학교 지급), 교육활동지원비(학생 지급)가 지급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된다.
-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2)지급방법
교육활동지원비는 "공공 재정지원 바우처 카드"로 지급이 된다. 또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학교로 지급이 된다. (납부면제,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여기서 공공 재정지원 바우처는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이용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카드포인트 등)을 말한다.
- 교육급여 바우처(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출입·사용이 불가한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카드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온라인 신청 후 2일 ~ 5일 이내 포인트 카드 충전)
- 카드 미보유자는 신규 발급이 필요하며,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은 체크카드 직접 발급 가능
3)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
BC,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와 BC· KB국민 제휴카드가 가능하다.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 지원) 카드 발급이 곤란한 분들은 '선불카드(본인 수령확인 필수, 온라인 사용불가)'를 이용
- 선불카드 배송 확인 및 수령 확인 필수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본인 수령 확인 이후 사용 가능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4)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유흥과 사행업종 그리고 청소년 출이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용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방식과 이용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및 가맹 계약 등록 업종상태 등으로
인해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해야 한다.
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
하며,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2023년 3. 2.(목)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2023년 3. 29.(수)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접속한다.
※ '23학년도 바우처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28.(금)
1. (신청권자 선택) 본인 신청(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대리 신청(학부모 등) 중 선택
2. (개인정보 사용 등 동의) 아래 필수 동의사항 신청인 확인(필수사항 미 동의 시 신청 불가)
- (필수) 개인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안내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필수) 제삼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필수) 공공마이데이터 이요에 관한 사전 동의
-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 동의
3. (본인확인)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신청인 본인 증명
- 간편 인증(카카오톡 등 민간인증서 10종)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가능
4. (지원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자(대리신청의 경우 대상 학생 정보 포함) 정보 입력
5. (지급수단 선택) 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의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선택 가능
6. (신청 확인 및 완료)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완료 클릭(신청완료 시 알림톡 등으로 안내)
문의사항
사업 누리집 Q&A 이용 또는 아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사업안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사용문의: 카드사별 상담센터
5. 결론
학생들은 나라의 미래이다.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고
학자가 되고, 기업의 CEO가 되고 또는 일반 노동자가 되고,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
학생들은 열심히 배우면 분명 나중에 커서 나라에 몇 곱절 이상 나라에 보탬이 될 것이니, 학생들에게 복지를 베풀고 투자를 하는 것에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도 반드시 신청하여서, 집안의 미래에 등불을 밝혀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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