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복지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과 수선유지급여 대상

슈니한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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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썸네일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주거라고 생각한다.  옷은 조금 허름하게 입어도 괜찮고, 밥은 조금 싼 것을 먹어도 되지만, 주거안정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일까?

정부에서도 이것을 아는 것일까?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중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과 수선유지급여 대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1. 주거급여 사업개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https://bokjiro.go.kr)

1) 지원대상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 지원내용

임차가구 대상으로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체 임차료를 지원한다.  (기준 임대료: 2023년)

구분 1급지
(서울)
2인 가구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3) 주거급여 신청조사(신규) 절차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장결정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급여지급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1)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추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와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며,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는 불인정한다.

2) 지원내용 및 기타사항

주거급여 지원내용과 절차는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가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임차 또는 자사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3. 수선유지급여 대상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사가구에는 구조와 안전 그리고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1)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https://bokjiro.go.kr)

 

2) 지원내용

주택노후도(경/중/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을 한다.

 

●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수선 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등

 

3) 지원절차

서류 사전조사에서 통과된 가구에 직접 전화하여 방문조사 일정을 의논하면 된다.

 

  1.  가구조사
  2. 사전조사
  3. 방문예약 전화
  4. 조사담당직원이 방문해 주택상태를 조사
  5. 보수범위 결정

 

4. 결론

찾아가는 주거급여 손길을 가져다주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과 수선유지급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정책들이 사람들에게 주거행복을 이룩할 수 있는 반가운 조치였으면 좋겠다.

 

늘, 이러한 복지정책들을 적으면서 조건이 안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못해서 지원 못 받으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글을 널리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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