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22년 8월부터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를 변경하였다.
해체계획서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작성기준 신설 및 건축 심의 도입과 함께 해체감리 업무 강화로 철저한 현장관리가 주요 골자이다. 부디, 건축물 관리자분들께서 신고와 허가 같은 행정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진행할시에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변경 사항을 알았으면 한다.
1.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절차 강화
1) 해체공사 신고절차
해체공사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해체신고 대상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출물해체계획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자가 해체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기술자가 해체계획서를 검토 및 서명날인
- 허가권자가 제출된 서류를 확인 및 검토하고 해체 신고 확인증 발급
- 관리자가 해체공사를 수행
- 관리자가 해체공사 완료(멸실) 후 신고
- 허가권자가 완료 및 멸실 신고확인증을 발급
2) 해체공사 허가절차
해체공사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접수시스템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건출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되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관리자가 해체계획서를 제출
- 기술자가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 허가권자가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하여 지역건축위원회에 심의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특수구조 건축물 등)
- 허가권자가 해체허가서 발급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
- 관리자가 해체공사 착공신고
- 허가권자가 현장점검 실시 하여 착공신고 확인증을 발급
- 관리자가 해체공사 실시 후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
- 허가권자가 완료 및 몇실 신고필증을 교부
3)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
신고대상이라더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 |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
전면해체 |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높이 12m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
그밖의 해체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연면적 200㎥미만 +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미만인 건축물 | |
허가 | 신고대상 외 건축물 |
4)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강화
구분 | 개정 | 기술자 | |
작성 | 검토 |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기술사) |
|
신고 대상 | 관리자 | 기술자 | |
허가 대상 | 기술자 | - |
2. 해체공사 변경신고 및 허가 절차 신설
1)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만약에 해체공사 중 변경신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서 진행해야 한다.
변경신고 및 허가 절차는 2022년 8월 4일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되며,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준용한다.
변경신고 | ▶ 착공예정일(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변경 |
변경허가 | ▶ 해체공법 ▶ 해체작업의 순서 ▶ 해체장비의 종류 ▶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
2.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적용대상 | ▶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 신고 대상 중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허가기관 해체공사 현장점검 의무화
▶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 감리자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현장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변경허가를 수리하는 등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필수확인점의 해체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기준 개정
1) 해체계획서 작성 순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도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닌 다음의 기준과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권한다.
- 해체공사 개요: 공사개요 관리조직 예정공정표 등
- 사전준비 단계: 건축물주변조사, 해체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환경공해 조사
- 건축설비의 이동 및 철거, 보호 등 : 지하매설물 조치 계획, 장비이동 계획, 가시설물 설치 계획
- 해체공법 및 보강계획: 해체공법 선정, 구조안전 및 보강계회 등(안전점검표 작성)
- 안전관리 대책: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주변 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등
- 환경관리 계획: 소음 및 진동 관리 해체물 처리 계획, 부지정리 등
2)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첨부기준 신설
▶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는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안전점검표 필수확인점 작성예시 추가
해체작업순성에 따른 공사 주요사항(필수확인점) 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필수확인점이란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
- 가시설물의 적정성,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의 안전대책 등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흙막이 가시설물 적정성 확인 등
4.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자격 요건 강화
1)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교체
지정대상 | ▶ 허가대상 건축물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건축물 ▶ 신고대상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교체대상 | ▶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 한 경우 ▶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및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현장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 시행령 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해체공사감리자 자격
자격요건 |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공사 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회한다) ▶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3년 이내에 이수한 자 |
3)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절차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 및 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모집공고
2.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및 명부 작성
3. 명부에서 지정 및 통보
5.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절차 강화
1) 공사시행 단계의 감리업무
감리업무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 |
▶ 공종, 감리냄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안전점검표 현황 ▶ 현장 특기사항(발생사항, 조치사항 등) ▶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감리업무 중 필수확인점에 이르게 되면 감리자(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해야 한다. |
2) 해체공사 감리업무 절차
해체공사 기간 중 현장에서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공사시행 전 단계: 감리업무 착수준비, 해체계획서 검토, 현지 여건 조사
- 공사시행 단계: 공정 및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사진촬영, 보관)
- 공사완료 단계: 감리업무 기록관리 결과보고
오늘은 2022년 8월부터 바뀐 건축물 해체(철거)제도 변경점과 강화된 부분 및 절차 등을 알아보았다.
건축물 관리자분들께서 이점 들을 필히 숙지하여서 잘못된 절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면 좋겠다.
만약, 위의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되는 점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1588-8788) 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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