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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선업 신규취업자 창원시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슈니한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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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썸네일

 

매일 언론에서는 하루가 무섭게 안좋은 뉴스들만 기자들이 퍼나르고 있다.  

누가 자살했는 둥, 경제가 무너지는 둥, 전쟁이 나는 둥 말이다.  나는 그런 뉴스는 블로그에 싣고 싶지 않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의 지원사업 위주로 뉴스를 올리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2023년 조선업 신규취업자가 창원시로 이주할 경우 이주정착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할까 한다. 창원특례시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3. 1.1. 이후, 조선업 신규취업자에게 이주정착비를 지원한다. 

 

1.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3. 1. 1.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취업자
  •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자 
  •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2. 지원내용 및 신청방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2023년 12월 22일(금)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 ~ 2023년 9월 20일까지 취업자에 한한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신청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신청기한 5. 1. ~ 5. 4. 7. 3. ~ 7. 7. 10. 2. ~ 10. 6. 12. 20. ~ 12. 22.
서류발급 기준일 4. 30. 6. 30. 9. 30. 12. 20.

기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055-225-3326)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시청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창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창원이 되겠습니다. 30일인기차트 접속자수 1,212,001 창원시보제310호

www.changwon.go.kr

 

3. 조선업 채용업체 업종코드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1」

소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세분류 3111 선박 건조업
세세분류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②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 사업장

 

 


2023 조선업 신규취업자 창원시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조선 수주 물량은 늘었지만 생산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 두번째는 

창원특례시의 인구 증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창원시의 정책으로 보인다.  조선사업이 다시 수주가 느는 만큼 인력들이 경남에 모일 것으로 보고 추진한 것 같다.

 

조선업계의 신규인력이 유입되도록 나라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 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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