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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선정 평가 기준

슈니한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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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썸네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토신에 대한 저븍관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있다. 

 

그럼,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선정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 같이 한번 알아보자.

 

1. 보급개요

1) 신청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보급기기 종류

보청기
보청기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

정보통신보조기기 웹사이트 링크 배너

 

3)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각격 기준 정부지원 80%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2. 신청안내 및 보급절차

1)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이며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www.at4u.or.kr:443

 

2) 준비해야 할 서류

◎ 공통사항(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 선택사항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시, 별지 제14호 서식)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3) 신청·보급절차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전화상담(☎ 1588-2670) 
  2. 신청·접수(지자체)
  3. 방문상담(지자체)
  4. 대상자 선정(지자체)
  5. 결과발표(지자체)
  6. 개인부담금 납부(대상자)
  7. 기기 배송 및 설치(납품업체)
  8.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9. 보급완료

3. 선정 및 평가 기준

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동 보급사업, 또는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을 고려하여 기존에 보급받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지원 또는 제외될 수 있다.

1) 선정절차

서류심사 ▶ 보급수량 배분 ▶ 심층 상담 ▶ 심사·평가 ▶ 선정 ▶ 결과 발표

 

2) 보급순위 결정

수혜이력등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같은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 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등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를 결정한다.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 1 순위: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 순위: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동일 순위 내 평가항목

장애등급 경제적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보급 횟수 활용도
보급품목별 적정등급 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구직가> 학생>
일반/취업자
신규 신청 장애인 우선 활용도가 높은
장애인 우선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오늘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선정 평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동안 정보통신보조기기 하면 그동안 보청기 같은 것만 알았는데, 무려 125종이나 된다니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기기들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신청 및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정 평가 기준도 공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듯하다. 우리 주변에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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