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한민국에는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특히나, 당시에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시위는 격렬했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에서는 강경진압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로 부산과 마산에서는 3.15 의거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왔다.
약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밝혀지지 않는 진상과 피해사실들이 더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발족한 단체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다. 이 단체에서는 3.15 의거 참여자 및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보를 신청받는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1. 진상규명 신청안내
▶ 진실규명 범위: 1960. 3.15. ~ 4. 12. 전후, 마산지역에서
▶ 신청기간: 2023. 10. 4. ~ 2023. 12. 31.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진실화해위원회(민원실 또는 3.15 이거과)
▶ 신청서류 (진실규명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의 양식은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 다운가능)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제적등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등
▶ 신청자격: 3.15 의거 관련 참여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 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3.15 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문의처: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1길 2
- 전화: 055-246-8626~8
- 홈페이지: www.jinsil.go.kr
2.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절차
순서 | 처리절차 | 주체 |
1 |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 위원회/ 시·도 /시·군·구 |
2 |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전조사 필요한 경우 -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위원회 |
3 | 조사개시 혹은 각하 결정사항 통지 - 조사개시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 |
|
4 | 사건조사 | |
5 |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 -법정 처리 기간 없음 |
|
6 |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 통지 -진실규명(불능)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서면) |
3.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 홈페이지: www.jinsil.go.kr
▶ 전화: 055-246-8626 ~ 8
▶ 팩스: 055-241-1874
▶ 주소: 517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1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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