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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참여자 및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상규명 추가 신청 및 접수(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슈니한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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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회의 사진

 

과거, 대한민국에는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특히나, 당시에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시위는 격렬했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에서는 강경진압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로 부산과 마산에서는 3.15 의거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왔다. 

 

약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밝혀지지 않는 진상과 피해사실들이 더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발족한 단체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다.  이 단체에서는 3.15 의거 참여자 및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보를 신청받는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1. 진상규명 신청안내

▶ 진실규명 범위: 1960. 3.15. ~ 4. 12. 전후, 마산지역에서 

▶ 신청기간: 2023. 10. 4.  ~ 2023. 12. 31.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진실화해위원회(민원실 또는 3.15 이거과)

▶ 신청서류 (진실규명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의 양식은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 다운가능)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제적등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등

 

▶ 신청자격: 3.15 의거 관련 참여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 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3.15 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문의처: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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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절차

순서 처리절차 주체
1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위원회/ 시·도 /시·군·구
2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전조사 필요한 경우
- 30일 이내 연장 가능
위원회
3 조사개시 혹은 각하 결정사항 통지
- 조사개시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
 
4 사건조사  
5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
-법정 처리 기간 없음
 
6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 통지
-진실규명(불능)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서면)
 

 

 

3.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 홈페이지: www.jins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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