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국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안내(지원요건, 지원금액, 증명서류)

슈니한 2023. 12. 3.
반응형

자동차사고가 난 차량의 모습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증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한다.   

 

※ 홈페이지: www.kotsa.or.kr/tvsis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메인페이지

 

www.kotsa.or.kr

 

 

1.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 요건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2. 지원대상

▶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 피부양 노부모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징계 존속이거나
  3.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인 자

 

3. 대상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인
(1~4급)
재활보조금 월22만원
장학금 초등 분기  25만원
중등 분기 35만원
고등 분기 45만원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
장학금 초등 분기 25만원
중등 분기 35만원
고등 분기 45만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월 25만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1)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 지원금액: 월 22만원(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2) 피부양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피부양 노부모

● 지원금액: 월 22만원(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3) 초중고등 장학금 지원

●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장학종류 재학(초중고) 미재학
지원대상 및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항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신청서류 지원시청 공통서류(7종)
재학증명서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공단서식)

 

 

● 지원금액

대상 지원금액 신청시기 지원시기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3월 4월, 5월, 10월, 11월
중학생 분기 35만원 4월 5월, 10월, 11월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9월 10월, 11월
    10월 11월

 

※ 신청시기에 따른 지원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급되지 않는다.

 

 

4)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대출대상: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0세부터 만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 대출금액: 월 25만원(매월 말 지급)

● 대출조건

  •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 되는 달까지 지원되며, 매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 가능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 상환기간: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 대출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 희망시 일시상환도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만 19세 이상인 고교 재학중인 자에 한함)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0세부터 만 18세 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지원금액: 유자녀(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원까지 동일금액 적립이 가능

● 지원기간: 가입시부터 만18세 되는 달까지

● 지원금 사용: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만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 해 2회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 재학증명서 1부(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중이 자에 한함)

 

 

4. 지원신청 공통서류 및 증명서류 발급 안내

1)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①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②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⑦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2)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서 해당 경찰서
보험금 지급확인원 손해보험사

 

 

3) 후유장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중증후유장애인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생활형편 증명서류

구분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