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증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한다.
※ 홈페이지: www.kotsa.or.kr/tvsis
1.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 요건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2. 지원대상
▶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징계 존속이거나
-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인 자
3. 대상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인 (1~4급) |
재활보조금 | 월22만원 | ||
장학금 | 초등 | 분기 25만원 | ||
중등 | 분기 35만원 | |||
고등 | 분기 45만원 | |||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
유자녀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 | |
장학금 | 초등 | 분기 25만원 | ||
중등 | 분기 35만원 | |||
고등 | 분기 45만원 |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월 25만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 월 22만원 |
1)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 지원금액: 월 22만원(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2) 피부양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피부양 노부모
● 지원금액: 월 22만원(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3) 초중고등 장학금 지원
●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장학종류 | 재학(초중고) | 미재학 |
지원대상 및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항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
신청서류 | 지원시청 공통서류(7종) 재학증명서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공단서식) |
● 지원금액
대상 | 지원금액 | 신청시기 | 지원시기 |
초등학생 | 분기 25만원 | 3월 | 4월, 5월, 10월, 11월 |
중학생 | 분기 35만원 | 4월 | 5월, 10월, 11월 |
고등학생 | 분기 45만원 | 9월 | 10월, 11월 |
10월 | 11월 |
※ 신청시기에 따른 지원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급되지 않는다.
4)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대출대상: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0세부터 만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 대출금액: 월 25만원(매월 말 지급)
● 대출조건
-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 되는 달까지 지원되며, 매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 가능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 상환기간: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 대출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 희망시 일시상환도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만 19세 이상인 고교 재학중인 자에 한함)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0세부터 만 18세 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지원금액: 유자녀(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원까지 동일금액 적립이 가능
● 지원기간: 가입시부터 만18세 되는 달까지
● 지원금 사용: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만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 해 2회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 재학증명서 1부(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중이 자에 한함)
4. 지원신청 공통서류 및 증명서류 발급 안내
1) 지원신청 공통서류 (7종)
①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②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⑦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2)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대상자 | 종류 | 발급기관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서 | 해당 경찰서 |
보험금 지급확인원 | 손해보험사 |
3) 후유장애 증명서류
대상자 | 종류 | 발급기관 |
중증후유장애인 |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4) 생활형편 증명서류
구분 | 대상자 | 종류 | 발급기관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
||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우선돌봄 차상위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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