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는 한 두해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에 중금속 가루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체에 더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중국이 공장을 돌리지 않아서 한국의 하늘이 깨끗해지기도 했었다. 그래서, 코로나 19가 대부분 안좋았지만 그나마 좋았던 것이 이 점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어쨌든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되었고, 중국도 다시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내의 미세먼지 원인도 당연히 있다.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그렇다. 물론, 한국도 환경을 위해서 공장을 멈추라고 한다면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나마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시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이다.
1) 발령
● 발령일시: 당일 17:00 이후(시행 : 익일 06 ~21시)
● 발령기준(하나의 조건이상 충족 시 발령)
- 당일 0 ~ 16시 평균 50 ㎍/㎥ 초과, 익일 50 ㎍/㎥ 초과예상
- 당일 4개 시·군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익일 50 ㎍/㎥ 초과예상
- (예보) 익일 75 ㎍/㎥ 초과예상
2)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긴급 재난문자로 안내
3) 재난문자가 수신이 안된다면?
● 자동닻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mecar.or.kr)에서 SMS 안내 서비스 요청
● 전국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 안내 문자 제공
2. 운행제한 제도 안내
1)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대상지역: 전국
●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시간: 06 ~21시 (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 유예대상: 시·도별 상이
● 과태료: 10만원/ 일
2) 계절관리제( 2022. 12월 ~ 2023. 3월, 매년시행)
●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시범단속을 했었음
●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시간: 06 ~21시 (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 제외대상: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 영업용 차량
● 과태료: 10만원/ 일
3) 녹색교통지역(365일 상시)
● 대상지역: 서울 한양도성 내(종로구, 중구)
● 단속대상: 5등급 차량
● 단속시간: 06 ~21시
● 과태료: 10만원/ 일 (3회 이상 20만원)
4) 수도권 노후경유차(365일 상시)
●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단속대상: 수도권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명령 미이행, 종합검사 불합격 등
● 단속시간: 24시간
● 유예대상: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 과태료: 1회 경고 후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1회)
3.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1) 신청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차량 등록지 시·군 환경과에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차의 등급 확인하기
- 정보입력(본인인증) 및 신청완료
- 운행제한 탭에서 저공해조치 신청클릭
③ 전화신청: 경상남도 콜센터(055-120) 차량등록 시·군 환경과
4. 결론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같은 신재생 에너지 차로 모두 전환된다면 아마 비상저감조치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군다나 나 조차도 다음차는 전기차로 생각할 정도니까 말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공장들도 탄소물질들을
많이 분출하지 않는 새로운 공장들이 더 건설되면 좋겠다.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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