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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슈니한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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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는 한 두해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에 중금속 가루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체에 더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중국이 공장을 돌리지 않아서 한국의 하늘이 깨끗해지기도 했었다.  그래서, 코로나 19가 대부분 안좋았지만 그나마 좋았던 것이 이 점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어쨌든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되었고, 중국도 다시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내의 미세먼지 원인도 당연히 있다.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그렇다.  물론, 한국도 환경을 위해서 공장을 멈추라고 한다면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나마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미세먼지로 인한 차량의 비상저감조치를 보여주는 그림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시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이다.

 

1) 발령

● 발령일시: 당일 17:00 이후(시행 : 익일 06 ~21시)

● 발령기준(하나의 조건이상 충족 시 발령)

  1. 당일 0 ~ 16시 평균 50 ㎍/㎥ 초과,  익일 50 ㎍/㎥ 초과예상
  2. 당일 4개 시·군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익일 50 ㎍/㎥ 초과예상
  3. (예보) 익일 75 ㎍/㎥ 초과예상

 

2)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긴급 재난문자로 안내

 

3) 재난문자가 수신이 안된다면?

자동닻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mecar.or.kr)에서 SMS 안내 서비스 요청

전국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 안내 문자 제공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2. 운행제한 제도 안내

1)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상지역: 전국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시간: 06 ~21시 (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유예대상: 시·도별 상이

  과태료: 10만원/ 일

 

 

2) 계절관리제( 2022. 12월 ~ 2023. 3월,  매년시행)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시범단속을 했었음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시간: 06 ~21시 (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제외대상: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등

  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 영업용 차량

  과태료: 10만원/ 일

 

 

3) 녹색교통지역(365일 상시)

  대상지역: 서울 한양도성 내(종로구, 중구)

  단속대상: 5등급 차량

  단속시간: 06 ~21시 

  과태료: 10만원/ 일 (3회 이상 20만원)

 

4) 수도권 노후경유차(365일 상시)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단속대상: 수도권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명령 미이행, 종합검사 불합격 등

  단속시간: 24시간

  유예대상: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과태료: 1회 경고 후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1회)

 

 

3.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1) 신청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차량 등록지 시·군 환경과에 신청

② 온라인 신청

  1.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내차의 등급 확인하기
  3. 정보입력(본인인증) 및 신청완료
  4. 운행제한 탭에서 저공해조치 신청클릭

③ 전화신청: 경상남도 콜센터(055-120) 차량등록 시·군 환경과

 

 

 

4. 결론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같은 신재생 에너지 차로 모두 전환된다면 아마 비상저감조치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군다나 나 조차도 다음차는 전기차로 생각할 정도니까 말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공장들도 탄소물질들을

많이 분출하지 않는 새로운 공장들이 더 건설되면 좋겠다.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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