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5명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업장 재해를 받아도 사업주나 책임자가 처벌받는 규정이 미약했지만 이 법으로 인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현장 건설업 노동자나 산업 노동자들에게 보호 규정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더 분명 좋아진게 맞다. 하지만, 사업주나 책임자 입장에서는 책임질 것이 늘어났고 노동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규정을 많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길 바란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 그 외 | 양벌규정(법인)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외 10억원 이하 벌금 |
2.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사망자: 1명 이상
-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 단독, 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 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 무형성빈혈
- 열사병
3.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개인사업주에 한함)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에 해당) |
* 단,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1)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의무 (교육비용 본인부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주요절차
-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
-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 에게 통보, 연기요청
- (1회에 안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
- 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
2) 공표
중대산업 재해 발생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형의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 재해의 발생 여부
5. 결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기업 기관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전보건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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