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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및 요금감면 안내

슈니한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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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썸네일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및 요금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기초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이신 분들한테는 지금 받고 있는 복지 중에서 혹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주변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글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 복지를 누리시기 바라며,  글을 풀어보려 한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반형 되도록 신고를 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수급자격 지원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 및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 및 장제급여 출산시 1인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서비스

세금 감면 혜택과 바우처 및 각종 할인 혜택 등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서 본인에게 도움되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  복지는 누차 강조하지만 본인이 조건이 안돼서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다.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가구원수별로 연 167 ~ 95천원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개인당 연간 10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홈페이지)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
☎ 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 이상)
▶ 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세대당 가정용 1단계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월 12,700원 감면

쓰레기 봉투 지원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1인가구 월 60L, 그 외가구 월 120L 분기별 일괄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료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국번없이 ☎1600-5500
개인파산 및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과전화
☎ 02-530-1537,2187,2317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학자금대출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콜센터
☎1599-2000
압류방지 전용통장
▶ 「행복 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입금 가능
금융기관
정부양곡 할인 지원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인당 10kg 신청가능)
▶(지원내용)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10kg 2,800원
▶(지원내용)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11,900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아래의 대상자별 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각자 편한 방법대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게 설명도 친절히 들을 수 있고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해서 편리할 것이다.  

 

①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② 각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 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 + 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③ 인터넷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요금감면 신청 바로가기 웹배너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기본료면제
(15,000원 한도)
○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 (12~3월): 24,000원
○ 기타월(4~11월) : 6,6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3월): 12,000원
○ 기타월(4~11월): 3,30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3월): 6,000원
○ 기타월(4~11월): 1,650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3월): 12,000원
○ 기타월(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3월): 6,000원
○ 기타월(4~11월): 1,650원
장애인 면제
(시청각 장애인만)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 동절기(12~3월): 24,000원
○ 기타월(4~11월): 6,600원
  ※ 알뜰폰(MVNO) 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4. 결론

복지란 혜택을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퍼주냐고 불만을 가진다. 

 

그런데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중산층이상의 부모를 만나서 양 부모가 건강하다면 본인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 자산을 늘려서 잘살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복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 무능력하고 사회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태어나면서 부터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노력으로 극복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 

 

나라가 계속 운영이 되려면, 그리고 자본주의가 유지되려면 국민 대다수가 세금을 내야하고, 돈으로 물건을 살수 있는 구매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한다.

결국, 중산층이 많아야 나라가 건강하고 자본주의 체제도 굳건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산층 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줘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복지의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내용이나 요금감면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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