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복지예산을 꼭 필요한 이웃에게 줘야 복지의 참된 의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간혹 가다가 부정수급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꼭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도 부정수급하는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까지 준다고 하니, 주변에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자.
1. 복지 부정수급 종류
복지 부정수급은 범죄이므로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사례를 알아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 -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수급자격을 유지 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 - 위장이혼, 사실혼 등을 숨기거나 고의로 사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바우처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담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 -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한 사실을 속이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일수 보다 늘려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어린이집 | -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실제 구매한 것보다 많이 결제한 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 - 비적격자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 -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 - 실종자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 받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2. 신고방법
신고방법의 절차와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전화나 복지로 웹사이트, 우편, 팩스, 모바일 앱으로 다양하게 있다.
또한, 익명과 실명 신고 모두 가능하다. 신고대상자의 정보(이름, 주소, 나이 등) 및 부정수급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 신고상담: 129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부정수급 신고하기(신고내용 작성) > 신고접수(접수완료 및 처리부서 지정) > 조사(관할지자체) > 결과통보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앞
▶ 팩스: 044-202-3906
▶ 모바일 앱: 복지로 앱
3. 신고 포상금
신고자 신분은 보장이 되며, 신고포상금은 각 사업별로 액수가 다르게 지급이 된다. 다만, 익명 신고일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가 되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신고유형 | 지급액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수당,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단체 신고 포상 | 환수결정액의 4 ~ 30%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포상 | 환수결정액의 30% |
어린이집 신고포상 | 환수금액의 10 ~30%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신고 포상 | 징수금의 10 ~40% |
4. 결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복지 분야이다. 다만, 복지라는 분야는
전 국민이 체감하기 매우 힘들다. 북유럽 국가가 아닌 이상 전국민 복지가 아니라서, 혜택을 전부 누릴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니, 복지에 세금을 많이 들이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복지가 더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부정수급 하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서 환수조치를
받아야 하며, 신고한 사람은 안전을 보장해 주고 신고 포상금까지 줘야 하는 것이다. 끝.
'경제뉴스 >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Tip (7) | 2023.04.12 |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및 요금감면 안내 (8) | 2023.04.08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과 수선유지급여 대상 (6) | 2023.04.01 |
의외로 모르는 부모급여, 시간제 보육, 부모프로그램(부모교육) (6) | 2023.03.26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 (7) | 2023.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