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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Tip

슈니한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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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버 Tip 썸네일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 방법 Tip을 알아보자.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이 필요하다.  국가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려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주며,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해줘야 한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이 신설이 된 것이니까,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신청 바란다. 

 

1.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의 대상자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다.  여기서 만8세 미만의 아동이란 0 ~ 95개월의 아동을 일컫는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되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된다.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매월 10만 원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되며,  수당을 지급받을 계좌에 정기적금과 청약통장은 사용이 불가하다.  만약, 사회복지시설 아동일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이을 받아야 한다.  위탁아동일 경우에는 희망할 경우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 90일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나 후견인이 신청가능 하다. 만약에 부모가  사망하거나 관계단절일 경우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신청 장소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이다. 주소지 불문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또는 각 모바일 앱)  

 

신청 시에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미혼부자녀(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진행서류)
    •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출생 증명 서류,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되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하자.

그리고 아동수당의 사업지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발간자료에서도 볼 수 있으니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보면 된다.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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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수당 신청 Tip

1) 신생아도 신청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60일 기간 산정 시 제외되니 주의 바란다.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법원 소송절차(비송사건 포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 및 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2)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출생자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3) 아동수당 지급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가능한가?

기존 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 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존 보호자 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하는 것이 좋다 (필요시 보호자변경 신청이 필요).  보호자 변경 신청 시에는 조사 후에 실제 아동을 양육 및 보호하는 분으로 보호자를 변경한다.

 

 

4. 결론

요즘은 행복출산 원스톱이라고 해서 출생신고시 같이 신청이 가능해서 편리해졌다. 그래도, 만약에 받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주변에 만 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자.  

 

매월 10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약 8년간 모은다면 그것도 꽤 큰돈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 역시 금액이 상향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물가는 매년 약 5% 오르니 말이다.

 

오늘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Tip을 알아보았다. 많은 아이를 가진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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