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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대상 및 보장범위 한도액 신청방법 안내

슈니한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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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조물 그림

오늘은 창원시에서 최근 가입한 영조물 배상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만약 공원을 걷다가 공원의 한 설치물이 파손되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육교 다리가 부서져서 차도에 다니던 차에 피해를 입힌다면 누가 배상해야 될까?  그럴때 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영조물 배상공제다.

그럼, 영조물의 개념과 영조물 배상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창원시 2023년 영조물배상 등 공제 가입 - 경남도민신문

창원시는 올해도 공공시설물 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행정종합배상·업무손해배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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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조물

영조물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 ·공립학교나 병원 ·도서관 ·박물관 ·극장 ·고아원 ·양로원 ·우편 ·전신 ·전화 ·철도 ·교도소 등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연장과 공영주차장 그리고 공원과 상수도 하수도관에도 적용이 되므로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이 거의 영조물일수도 있는 것이다.

 

2.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영조물 배상공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 및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시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창원시 같은 경우 창원시홈페이지에 자세히 공개되어있다.

* 창원시홈페이지 → 행정정보 → 공공정보공개 →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공개

 

영조물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공개 | 창원시청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받습니다. --> 영조물배상공제란? 창원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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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 도로의 심한 단차나 파손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산책로에 돌출된 시설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등

 

 

1) 가입대상

▶ 일반약관: 청사·복지시설·숙박시설·공원·도서관·박물관·공연장·환경시설·해수욕장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물적손해·도로·주차장·생산물배상·오염사고,
  • 청소년수련시설배상,
  • 어린이놀이시설배상,
  • 가스사고배상 등

 

2) 보상한도액 및 보상범위

▶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과 운영이 된다.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 비용 및 대위권 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대인: 1인당 최대 5억원 / 1사고당 무한대

▶ 대물: 1사고당 최대 50억원 

 

3) 사고처리 절차

1.  피해자는 영조물 피공제자(국가, 지자체 등)에게 부터 손해배상청구

2.  피공제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 및 배상금 신청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와 사고처리협의

4.  손해보험사는 협의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 만약,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사고접수도 가능

 

4) 사고 발생시 신청 방법

▶ 신청부서: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 제출자료: 사고 입증자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

▶ 청구기한: 사고일부터 3년 이내

 

 

3. 결론

한가지 착각할 수 있는데,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을 안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법적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이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영조물 배상공제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상품으로서, 피해 사건이 발생하고

갑작스럽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경우에 신속하게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보험 상품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만약 여러분이 사는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 여부를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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