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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FTA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생강 신청 대상 방법 안내

슈니한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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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유무역협정과 농부 이미지

오늘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을 하나 적어볼까 한다. 2023년 FTA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생강 신청 안내에 대한 정보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농업인과 어업인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

위에도 기재했다시피, 올해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생강이다.

따라서,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된다.

  •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강을 2015년 12월 20일(한·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2.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증명서류(본인이 준비해야 함)
    1. 2022년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 및 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 '22년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및 판매 증빙 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2. 해당 FTA  발효일('15. 12. 20.)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
      • 해당 FTA 발효일('15. 12. 20.) 이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및 판매 증빙 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3.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sites/home/index.do)
- FTA이행지원센터(https://www.krei.re.kr/support/index.do)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정식서명(체결) 2020년 11월 15일, RCEP 정식서명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FTA 대상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아세

www.krei.re.kr

 

 

3. 사업추진 절차

전체적인 사업 추진 절차도 간단하다.  일반적인 행정 민원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1. 농업인 신청
  2. 지자체 서면 또는 현지 조사 심사
  3. FTA 비해 보전직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4. 신청 계좌로 입금

 

4.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Q&A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서로 다른 지역(시군구)에서 생산되는 경우에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나?

생산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토지 소유자와 재배자가 다른 경우, 누가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가 신청해야 한다. 즉, 생산된 농산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입금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작물을 위탁 재배한 경우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

 

◆ 신청 내용과 지자체의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할까? 

확인 결과통보를 받은 직후 1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금년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을까?

2023년도 피해보전직불금은 표지에 안내된 신청기간 (2023. 7. 3. ~ 8. 11.) 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5. 결론

국가간 FTA 자유무역협정은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피해를 입는 농업인과 어업인들에게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상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글을 참고해서 해당이 되는 분들은 신청해서 피해보전을 받으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다면

FTA이행지원센터 ☎ 1899-4114 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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