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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안내(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슈니한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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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자들 모습

오늘은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한다.

창원시는 전통적인 공업도시이다.  애초 박정희 대통령시대부터 계획도시로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나뉘어 있다. 그래서 (구) 창원지역에서 창원대로 남쪽은 전부 기업들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국내 경기가 좋고 창원시가 잘 나갔을 때는 한강이남의  울산광역시와 함께 대한민국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소득수준이 좋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서 유명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일하는 기업노동자들을 창원시민으로 전입하려는 정책이 전입지원금 정책이다.

 

1. 정책 배경

하지만, 국내 경기가 안좋아지고 창원시 역시 인구가 점점 빠지고 있다. 특히, 젊은 인구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저렴한 인근의 김해시의 장유동이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빠지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에는 기업에서 일하는 기업노동자분들 중에는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2020년부터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창원시의 인구 증가 시책 중 하나로, 기업노동자들의 원활한 정착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

이 정책은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한다.

▶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창원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창원시 소재 기업체 노동자 및 소상공인 근로자

  • 기업체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 2020. 1. 1.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3.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자격을 갖춘 전입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타 정착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그러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2020. 1. 1. ~ 2020. 12. 31. 전입: 1회 10만 원(계좌입금)

▶ 2021. 1. 1. 이후 전입: 최대 56만

  • 최초 20만 원 지급(계좌입금)
  • 관내 주민등록 유지 시 월 3만 원 12개월 추가지급(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4.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시기: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 신청서류: 신청서, 재직증명서(신청일 현재) 또는 사원증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 접수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인구정책담당관(☎ 055-225-2096)

 

 

5. 결론

많은 지자체에서 서로 인구 증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 이와 같이 혜택들이 있으니, 꼭들 하시면 좋겠다.  

이상,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안내에 대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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