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니의 일상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매체물 유해행위

슈니한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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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및 유해물건으로 유혹하는 장면

오늘은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매체물 유해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요즘 각종 무차별 살인행위가 뉴스의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글을 써본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1.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일반마사지 업소,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장외매장 등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 대여점, 호프집, 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출입자, 피고용자를 출입시키고자 고용하기 전
청소년 출입,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피고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관련법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
음악산업·게임 산업 진흥법 22시 ~ 다음날 09시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겡미제공업소, PC방
공중위생관리법 22시 ~ 다음날 05시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

 

 

2.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이란 술과 담배, 마약류 등과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의 종류

주류, 담배, 마약류,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아산화질소, 칼라풍선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물건의 종류

성기구류, 레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 흡연욕구 저하제)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기 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대가없이 주거나 대신 구입하여 주는 것도 금지된다.

* 일반형 콘돔의 경우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소년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함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대상 유통이 제한되는 매체물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광고선전물

  • 유형: 간판, 입간판,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 내용: 불건전 전화서비스 또는 성매매 알선·암시 전화번호 등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안내 전화번호, 인터넷 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의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의 목적으로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을 게제한 광고

▶ 매체물의 범위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정보통신물,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인터넷뉴스서비스, 도서류, 전자출판물,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광고선전물(간판·벽보·전단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 배포하기 전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종류에 따라 유해표시와 포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전시,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판매 또는 제공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구입 하거나 구독·관람·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청소년 유해행위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 성적인 접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유흥접객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음란행위(10년 이하의 징역)
  •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 호객행위,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결론

가장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때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매체물 유해행위를 겪게 한다면, 장차 그 청소년이 자라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청소년분들도 이러한 고민이 있다면 반드시 청소년상담 1388이 있으니, 여기서 고민사항을 말해보기 바란다.  일상적인 고민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의 모든 상담을 지원하며 언제 어디서나 전화, 모바일, 사이버 등 다양한 방법으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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