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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창원시의 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글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상수도 역시 지속적인
적자재정 누적으로 인해 현재 수입으로는 더 이상 상수도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까지 도달하여 9년 만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이번 인상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수입전액은 맑은 수돗물 생산에 시설투자 및 관리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시민들께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한다고 한다.
1. 상수도 요금 인상시기
인상시기: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 개편내용
-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요금단일화), 단일요금(680원) 대비 12% 인상
- 일반용·대중탕용 · 산업용 요금: 기존 단가 대비 12% 인상
- 2023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매년 단계별 인상
2. 개편되는 상수도요금표
※ 구경기본요금,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은 별도
1) 기존
업종 | 사용구분( ㎥/월) | 단가(원/ ㎥) |
가정용 | 1~20 | 650 |
21~30 | 810 | |
31이상 | 1,030 | |
일반용 | 1~50 | 1,030 |
51~100 | 1,270 | |
101이상 | 1,570 | |
대중탕용 | 1~300 | 980 |
301~500 | 1,190 | |
501이상 | 1,490 | |
산업용 | ㎥당 | 950 |
2) 개정
업종 | 사용구분 ( ㎥/월) |
단가(원/ ㎥) | |||
2023년 11월부터 | 2024년 7월부터 | 2025년 7월부터 | 2026년 7월부터 | ||
가정용 | 누진제 폐지 | 760 | 850 | 960 | 1,070 |
일반용 | 1~50 | 1,150 | 1,290 | 1,450 | 1,620 |
51~100 | 1,420 | 1,590 | 1,780 | 2,000 | |
100초과 | 1,760 | 1,970 | 2,210 | 2,470 | |
대중탕용 | 1~300 | 1,100 | 1,230 | 1,380 | 1,540 |
301~500 | 1,330 | 1,490 | 1,670 | 1,870 | |
500초과 | 1,670 | 1,870 | 2,090 | 2,340 | |
산업용 | 구분없음 | 1,060 | 1,190 | 1,340 | 1,500 |
3. 상수도 요금의 현 실태
상수도요금 현실태는 생산원가 대비 판매요금 비율이 68% 이며, 요금 수입 부족으로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간수입인 770억 원을 전액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사용하고 있다.
- 정수장(약품, 동력비, 여재교체 등) 유지관리
-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 공사
-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 정수장(대산, 칠서, 석동) 비상공급망 설치
- 지방상수도 현대화
4. 결론
그동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모두 9년간 동결되어 온 만큼 이제는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결국,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금액이 계속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부디, 이번 단계적 인상이 창원시민에게 더 깨끗하고 좋은 수돗물이 공급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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