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국내

창원시 상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 안내

슈니한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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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얼마 전에 창원시의 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글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상수도 역시 지속적인

적자재정 누적으로 인해 현재 수입으로는 더 이상 상수도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까지 도달하여 9년 만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이번 인상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수입전액은 맑은 수돗물 생산에 시설투자 및 관리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시민들께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한다고 한다. 

 

 

 

창원특례시 하수도요금 인상 및 감면대상 확대 안내

창원특례시는 국내 및 국외 사정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하수도요금을 동결해 오다 원가의 58%인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누적 적자로 불가피하게 이번 요금 인상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번 창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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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 요금 인상시기

인상시기: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 개편내용

-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요금단일화), 단일요금(680원) 대비 12% 인상

- 일반용·대중탕용 · 산업용 요금:  기존 단가 대비 12% 인상

- 2023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매년 단계별 인상  

 

2. 개편되는 상수도요금표

※ 구경기본요금,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은 별도

1) 기존

업종 사용구분( ㎥/월) 단가(원/ ㎥)
가정용 1~20 650
21~30 810
31이상 1,030
일반용 1~50 1,030
51~100 1,270
101이상 1,570
대중탕용 1~300 980
301~500 1,190
501이상 1,490
산업용 ㎥당 950

 

 

2) 개정

업종 사용구분
( ㎥/월)
단가(원/ ㎥)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부터
가정용 누진제 폐지 760 850 960 1,070
일반용 1~50 1,150 1,290 1,450 1,620
51~100 1,420 1,590 1,780 2,000
100초과 1,760 1,970 2,210 2,470
대중탕용 1~300 1,100 1,230 1,380 1,540
301~500 1,330 1,490 1,670 1,870
500초과 1,670 1,870 2,090 2,340
산업용 구분없음 1,060 1,190 1,340 1,500

 

 

3. 상수도 요금의 현 실태

상수도요금 현실태는 생산원가 대비 판매요금 비율이 68% 이며, 요금 수입 부족으로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간수입인 770억 원을 전액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사용하고 있다. 

  • 정수장(약품, 동력비, 여재교체 등) 유지관리
  •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 공사
  •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 정수장(대산, 칠서, 석동) 비상공급망 설치
  • 지방상수도 현대화

 

4. 결론

그동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모두 9년간 동결되어 온 만큼 이제는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결국,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금액이 계속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부디, 이번 단계적 인상이 창원시민에게 더 깨끗하고 좋은 수돗물이 공급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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