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트솝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한다.
금융거래와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가 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1) 신청방법
▶ 상속인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사무소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방문: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후견인
- 방문: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3)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신청서 접수 |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
재산 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결과 통보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 |
결과 확인 |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 수령 등) |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 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있는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 단,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3. 어떤 재산을 조회해 주나요?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훈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 실제 상속절차와는 무관
※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된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함
4. 조회결과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1)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처리기간: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홈페이지별로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2)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처리기간: 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
※ 방문 신청 시, 건축물·자동차는 즉시 발급
3) 각 종 연금
(처리기간: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각각 확인
5. 결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상속 관련이다. 재벌 같은 상속 규모가 큰 곳부터 일반 가정집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 조회결과 관련 문의는 각 개별기관에 문의
- 금융(금융감독원 ☎1332), 국세(국세청 ☎126),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1335)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시·군·구청 업무부서)
-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및 공제회(해당 고객센터)
-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상속 관련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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