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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정정 하는 방법 안내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슈니한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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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주민등록카드

대한민국 국민이면 부여 받는 주민등록번호 과연 변경과 정정이 가능할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한다.  혹시라도,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하면 좋겠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정 신청 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무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정 신청 준비물

1) 유출입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한느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확인서 등)

 

2) 피해입증

▶ 생명, 신체: 진료기록부, 진단서

▶ 재산: 금융거래내역서

▶ 성범죄, 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

 

 

3) 피해우려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 진술서 등)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정 진행 과정

▶ 변경신청 :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입증자료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신청

▶ 변경 결정 청구 : 시·군·구는 변경위원회에 변경 결정 청구

▶ 심사·의결 및 결과 통보 : 변경위원회는 6개월 이내 심사·의결하여, 시·군·구에 결과 통보 

▶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 시·군·구는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 통지*

*인용 결정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4. 모든기관에 자동 연계 될까?

공공기관은 자동 연계 변경이 된다.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민간기관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은행, 보험, 통신 등)

 

 

5. 결론

현재('18. 6. 30.)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 50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지체하지 말고 입증자료와 함께 신청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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