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를 선두로 전기자동차 업체들이 점점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점점 전기차들이 늘어나는게 보인다. 그런데, 전기차 차주분들이 늘 비판하는 것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충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살펴보자.
1. 신고절차
① 안전신문고 앱 선택
②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③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 기타 불법 주정차
④ 사진 '촬영/앨범' 선택 사진촬영/ 안전신고 갤러리
⑤ 발생지역 위치 찾기
⑥ 내용 신고내용 입력
⑦ 휴대전화 자동 표시된 전화번호 확인
⑧ 제출 신고내용 공유 동의란 확인 후
2. 단속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 1분 이상 간격 동일한 위치(촬영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 자료) 위반지역 ·차량번호 식별·촬영 시간 표시 등 충전 방해 행위 명확히 입증
◎ 위반지역과 신고 사진 등 증거자료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1) 일반차량 충전방해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 주차 가능 차량
- 충전구역: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2) 전기차량 충전방해 행위 : 과태료 10만원
▶ 급속충전시설에 전기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완속충전시설에 전기자동차가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공통
▶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과태료 20만원
- 충전 구역 표시를 훼손한 경우
-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
3. 운영 개요
▶ 시행시기: 2022년 7월 15일부터
▶ 시행내용: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도입·운영
▶ 대상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관내 공용 충전시설)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요건: 사진 또는 영상 자료 첨부(촬영 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신고)
4. 결론
이제, 전기차의 비율이 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인 만큼 명확하게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주민신고제 운영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기차량 이용자는 필요한 만큼 충전하고 다음차에 양보하고, 충전 케이블은 다음 사람을 위해 정리해주고,
자리를 비울 때는 연락처를 꼭 남겨주는 에티켓이 필요하다.
일반차량 운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지 말고,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지 말며, 충전구역 진입 또한
방해하면 안된다.
부디, 쌍방간에 이러한 사실을 상기해서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경제뉴스 > 국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금연치료지원사업 (46) | 2023.11.29 |
---|---|
지방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신고 안내 (45) | 2023.11.28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조회 한 번에 신청하기 (47) | 2023.11.23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정 하는 방법 안내 (주민등록변경위원회) (50) | 2023.11.19 |
창원시 상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 안내 (47) | 2023.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