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니의 일상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재외선거자 신고기간 변경등록신청 투표기간

슈니한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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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다.  4년마다 하는 매우 큰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거자들은 선거날 이전까지는 할 것이 없지만 재외선거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재외선거자가 투표하는 모습

 

 

1. 제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기간

간단하게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련 기간을 모두 알아보자.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2023. 11. 12. ~ 2024. 02. 10.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2024. 02. 10. 까지

■ 투표기간: 2024. 03. 27. ~ 04. 01.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재외선거권자 신고 등록신청 방법 및 준비물 장소

▶ 재외선거권자

  •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만 있다.

 

▶ 신고·등록신청방법

  • 인터넷: https://ova.nec.go.kr
  • 공관방문 및 순회접수 
  • 우편 및 전자우편(해당 공관에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인터넷 신고·신청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안정적인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등록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점검 작업』 수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스템이 중단됨을

ova.nec.go.kr

 

▶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2024. 03. 02. ~ 03. 06.(5일간)
  •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투표기간 : 2024. 03. 27. ~ 04. 01. (매일 08:00 ~ 17:00)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투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 준비물

  • 국외부재자: 신분증명서
  • 재외선거인: 신분증명서 + 국적확인서류 원본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3. 귀국투표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되었으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국내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 신고기간: 2024. 04. 02. 부터 2024. 04. 10.까지

▶ 신고방법

  • 국외부재자: 인터넷(ova.nec.go.kr)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방문 또는 모사전송) 신고
  • 재외선거인: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방문하여 서면 신고(반드시 국적확인서류 원본 지참)

 

 

4. 결론

그동안 재외선거권자와  그 중에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개념에 대해서 잘몰랐는데, 이렇게 나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알게되었다. 

 

그둘의 차이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이다.  공통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18세 이상이며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자이다.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소중한 한표를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행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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