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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가맹사업법, 가맹금 예치, 계약해지, 영업위약금)

슈니한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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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는다. 어? 아까전에도 봤던  그 프랜차이즈점 아닌가?  조금 더 걷는다.  아까 봤던 그곳이다.
어떤가?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프랜차이즈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커피숍, 음식점 등등 그렇다.  이제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걸까? 
자신만의 브랜드를 걸고 경쟁을 뛰어든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많이 자영업 한다. 
 
그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할때는 조심해야 할 것이 없을까? 
계약 체결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자.
 
 

1. 필수 체크사항

1)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의 15일전에 제공 받았는지 확인하기

가맹희망자는 14일의 숙고기간동안 충분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으면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1월 15일) 지난 뒤인 1월 16일부터 가맹금 수령,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거래사·변호사의 자무늘 받은 경우 7일로 단축
 
 

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받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부로부터 조언받기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포함된 문서
 
※ 점포 예정지가 소재한 경남 도내의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 이들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       호를 기재
 

3)  예상매출액 산정서(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제외)를 제공받아 확인하기

예상매출액을 구두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설명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자
 
 

4)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법 제 11조의 필수 기재사항 확인

가맹금, 계약기간, 영업지역설정, 계약해지사유, 가맹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확인하기
 
 

5)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하기

위약금부과, 겸업금지 등 해당내용이 과도한지를 상세히 확인하기
 
 

2. 가맹사업법 내용

1)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 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20% ~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점포환경개선' 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3)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금지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5) 광고, 판촉비 집행내역 통보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맹금 예치, 계약해지, 영업위약금

1)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 제도를 통해 예방 가능

◇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는 무관하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운영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한다.  이러한 가맹금 중 다음은 "예치가맹금"이므로 은행 등 예치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한 후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 계약금, 가입비, 교육비, 가맹비 등 계약 체결시 지급한 대가
  • 보증금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가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신의 계좌
등을 통해 직접 수령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치 않을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가 된다.
 
◇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맹계약이 해지(즉시해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이외에도 가맹사업법 상 8가지 사유

 

3) 매출 부진 가맹점 중도 폐점의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

◇ 위약금 분쟁 예방 및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불가피하게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 영업위약금: 가맹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 이익 상실(로열티 수익 등)에 따른 위약금으로, 시설 투자에 따른 위약금(시설위약금)과 구분된다
 
 

4. 결론

프랜차이즈로 누구나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잘모르는 가맹점주를 노리는 악덕 프랜차이즈 업체도 있다.  반대로, 가맹본부에 큰 피해를 끼치는 가맹점주도 있다. 
 
그러니, 서로 쌍방에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다.
오늘도 프랜차이즈 업주분들 모두 파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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