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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모르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사업 장단점 유의사항

슈니한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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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등의 내집 마련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한 분양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구입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 구매할때 또는 전세로 들어갈 때 조합원의 집이라서 붙박이 장이 있다거나 더 혜택을 본 집들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혜택들도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확하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지역주택조합사업 장단점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모른다고 본다.  예를 들면, '사업지연 및 추가분담금 발생 등 내부갈등'과 같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기 전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보도록 하자.
 


 

1.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또는 85 ㎡ 이하 1주택 소유한세대의 세대주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 하는 사업이다.
 
 

2. 조합원의 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      면적 85 ㎡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경남·부산·울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3. 본인,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위 자격요건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주택의 입주시점까지 유지 하여야 함.
자격요건 유지하지 못하여 자격상실, 제명, 탈퇴하는 경우 금전손실 발생우려

조합 가입 후 사업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 자유롭게 탈퇴 불가능
(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 여부 결정. 단,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 가능)

 
 

3.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장단점

1) 장점

▶ 주택청약통장 필요 없음
▶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 없음
▶ 일반분양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
    (단, 추가 분담금 발생시 가격 상승)
 

2) 단점

▶ 조합원 자격요건 구비(지역, 거주기간) 및 유지
▶ 토지매입비 상승,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높음  → 사업무산 시 투자금액 손실 우려
▶ 조합원간 갈등 및 투자금액 손실 우려
 
 

4. 유의사항

◇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

 

◇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함
    으로서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      금이 발생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 학보, 조합 내부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 간 분쟁등으로 사업의 장기화 사례가 빈번하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조합 가입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음
-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 및 모형 등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님

▶ 시공사 선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결정됨
-
조합원 모집 광고  시공 예정사는 확정된 것이 아님 (통상 창립총회에서 결정)

▶ 토지 권원 확보
-
주택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15% 이상, 사용권원(동의서) 80% 이상 확보하면 되나,
  사업계획승인시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 토지 매입 기간이 길어지거나 매입 금액이 늘어날 경우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됨

▶ 자금관리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 여부
- 금융시장에서 인정받은 신탁사가 예끔주로 된 계좌인지 확인 하여야 함

▶ 조합 가입 후 탈퇴가 자유롭지 못함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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