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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시 농업경영의무 등 준수사항 (관련법령, 처분의무, 이행강제금, 벌금)

슈니한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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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나 주택, 상가 같은 건물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토지 매입도 부동산 취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 농지도 이에 해당한다.
 
가끔 농지를 매입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왜냐면, 현재는 농지인 곳이 나중에 재개발을 예상하거나,
혹은 본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때 주의 해야 할 준수사항 및 농업경영의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농지취득시 농업경영의무 등 준수사항 (관련법령, 처분의무, 이행강제금, 벌금)


 
 

1. 농지취득 관련법령

● 농지는 식량공급,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며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하기 위해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법 제3조)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농지법 제6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경영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
   이 있을 수 있다.

  1. 농지취득 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
  2.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3. 농지 불법 전용시 원상회복 명령 및 농지처분의무 부과
  4. 거짓이나 그 박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시 농지처분명령
  5. 행정처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6. 농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2. 농지취득과 준수사항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취득 가능(농지법 제6조 제 1항)

※ 따라서 취득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 되어야 함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농지법 제2조 제4호)
 

● 공공기관 등 실험·실습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전용 목적 등 예외 경우에도 농지 취득 가능
   (농지법 제6조 제2항)

※ 실험·실습,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등 취득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

 
●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 경우 해당시 허용(농지법 제23조 제1항)

  1. 징집,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상속농지, 농지전용허가, 영농여건불리농지, 8년 자경 후 이농한 농지 등
  3. 60세 이상인 사람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5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
  4. 3년 이상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지은행 위탁임대 등

※ 임대차 위반시 2천만원 이하 벌금
 
 

3. 농지처분의무 부과

●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 하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
    (농지법 제10조 제 1항)

  1.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한 경우
  2.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업무진행권자 1/3이상인 농업인)
  3. 공공기관 등이 실험·실습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4. 전용 목적으로 취득한 자가 2년 내 모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상속농지 등이 농업 경여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 등

 

●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 명령 유예 가능(3년) (농지법 제12조)

  1.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동농지의 매도위탁계약체결

※ 농지 처분명령을 받지 ㅇ낳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처분의무는 없어짐
 
 
 

4. 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의무 미이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시 농지처분명령(농지법 제11조)

  1.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농지를 취득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농지법 제57조)
 
 
 

5. 원상회복명령

●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농지법 제42조)
  * 무단 휴경 인정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가능
 

※ '25년 1월 3일부터 행위자 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원상회복 명령 부과 가능
 
 

6. 이행강제금

●  행정처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 제 63조)

  1. 농지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공시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음 금액의 2%를 부과
  2.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및 징수

 

7. 벌칙

●  불법취득, 불법전용, 용도구역 행위제한 등 위반시 벌칙 적용(농지법 제57부터 제 61조까지)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2. 진흥지역 내 농지불법전용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3. 진흥지역 박 농지불법전용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50% 이하 벌금
  4. 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 타용도일시 사용 허가없이 불법전용, 전용된 토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 농지전용신고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없이 불법전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 농지임대차 위반 등
    •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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