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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보험가입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유효기간, 과태료)

슈니한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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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쯤이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다.  
그렇다.  내 차는 2020년에 산 차량이다.  왜 차를 사고 바로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안하고 4년정도 되었을 때
통지를 올까?  그리고 무료가 아니다.  유료였다.
 
만약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과태료가 나오게 될까?  
 
또한,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을 잠시라도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에 대한 궁금증을 다 풀어보도록 하자.

1)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1) 자동차 검사일자 확인

▶ 지금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해보자
▶ 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받아야 하는 유효기간

구분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2년(신규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1년(신규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대형 승합자동차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6월
그 밖의 자동차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6월

 
 
 

3) 검사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홈페이지 -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www.cyberts.kr

 

▶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 정비업체
 
 

4) 검사지연 또는 미필시 과태료가 부과

위반사항과태료 금액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4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 마다2만원 
※ 최고금액: 60만원(최고일수 115일)

 
 
 

2.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1) 자동차 의무보험은 상시가입 의무

▶ 자동차의무보험은 빠짐없이(공휴일 포함) 가입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자동차 양도시 양수인의 이전등록을 확인하고, 이전등록일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자동차 말소시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말소등록일까지 의무  보험을 유지하셔야 한다.
▶ 가입대상: 개인용·업무용자동차, 영업용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2) 보험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① 이륜자동차

(단위: 원)

미가입 기간대인 Ⅰ대물
10일 이내6,0003,000
10일 초과 매 1일마다1,200600
최고금액200,000100,000
최고일수172일

 
 

② 자가용자동차

(단위: 원)

미가입 기간대인 Ⅰ대물
10일 이내6,0005,000
10일 초과 매 1일마다1,2002,000
최고금액200,000300,000
최고일수158일

 
 

③ 영업용자동차

(단위: 원)
 

미가입 기간대인 Ⅰ대인 Ⅱ대물
10일 이내30,00030,0005,000
10일 초과 매 1일마다8,0008,0002,000
최고금액1,000,0001,000,000300,000
최고일수132일 

 
 
 

3.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도로 운행 불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의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중 적발(통보)시 출석요구 → 조사 후 범칙금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 가능
 
▶ 범칙행위 및 범칙금

(단위: 원)

범칙행위해당법조문범칙금액
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50조 및
제51조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 설 기 계 50
승용자동차 40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

 
 
 

4. 뺑소니·무보험자 사고 정부보장사업안내

1)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뺑소니나 무보험자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      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절차: 피해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치료 →  보장사업신청(보험사) 
 
 

3) 신청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
▶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
▶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4) 보상대상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 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써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자
▶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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