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복지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슈니한 2023. 5. 4.
반응형

 

요즘 가장 화두인 복지정책이 있다. 바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2배 ~ 4배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이다. 이것의 장점은 그동안의 복지정책 자격조건 대부분이 차상위계층 이하까지 대상이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을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렇다면 자세히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10만원 넣으면 정부도 10만원…'청년내일저축' 신청 시작

기사내용 요약 3년간 월 10만원…저소득층 최대 1440만원 12일까지 5부제 모집…15일부터 자율 신청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 지

n.news.naver.com

 

1. 일정 안내 및 접수처

1) 신청 접수 일정 : 5. 1.(월) ~ 5. 26.(금)

▶ 신청시작 2주간(5/1 ~ 12일) :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 월(1,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2, 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3, 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 및 5, 0인 청년/ 11일에는 4. 9인 청년
  • 금(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2) 계좌개설 및 본인적립금 적립 : 8. 1.(화) ~ 8. 22.(화)

1. 신청결과 통보받기(확정 여부 확인 필요)

2.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기

3. 본인 적립금(10 ~50만원) 저축하기

4. 자산형성포털 가입  ▶▷ 자산형성포털 바로가기(클릭)

5. 본인적금 및 지원금 적립 현황 조회

 

3) 접수처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의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소지의 읍면동이 아니더라도 주소지 시군구내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가구원 등을 통해 대리접수 또한 가능하다.

 

또한, 5. 15.(월) ~ 5. 26.(금)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배너링크

 

 

2.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1) 자격조건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0세 이상 ~ 만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 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 지원 내용(3년 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급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 신청서류,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및 지원금 지원 조건

1) 가입 신청 서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분증, 아래의 소득재산 증빙서를 참고하여 신청하러 가야 한다.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공통)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
소득증빙서류(필수)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2)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① 알림톡을 받은 경우

  -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 알림톡 내 링크 접속(https://bit.ly/희망브랜치)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②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3) 지원금 지원 조건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어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4. 기타 정보

1) 기타 정보

통장 유지조건은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매월 본인저축액을 납입해야 한다.

(전월 23일 ~ 당월 22일, 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 근로활동이 힘들 때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다. (사전신청, 본인 적금 납입 불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가입자는 군 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사유로 적립중지 2년 가능하다.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을 통해 3년간 10시간 교육이수가 필수다.(온라인 교육만 인정)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달라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2) 통장 만기 시

① 해지신청서류·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

  ★ 사유발생시점부터 6개월 내 자산형성포털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② 해지완료 알림 대기(수일 소요)

  - 접수된 서류확인 및 시스템상 해지승인 필요

 

③ 해지완료문자 확인하기

  ★ 정부지원금은 입출금 계좌에서 즉시 인출 가능

  ★ 적금통장은 하나은행 또는 인터넷·스마트폰뱅킹(어플)에서 해지가능

 


정말 좋은 정책이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2배 ~ 4배로 돌려준다고 하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목돈 마련에

반드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여서 인생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