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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공공, 민간임대)
주거취약계층의 이주를 지원하여 희망을 밝혀주는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한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미션인데,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1.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 1) 대상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서 30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주거상향 이주지원..
경제뉴스/복지정책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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