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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 참여요건 신청방법

슈니한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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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썸네일

오늘은 국민취업제도 Ⅰ유형 Ⅱ유형 참여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가능한 좋은 복지제도가 나온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

 

이번 복지제도는 그동안 취업지원 복지가 청년들에게만 취중되었던 것에 비해서 넓은 연령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되는 제도라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것 같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1. 지원서비스

구분 Ⅰ유형 Ⅱ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 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 월 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 미성년자(만 18세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취업성공수당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2. 참여요건

구분 Ⅰ유형 Ⅱ 유형
연령 15 ~ 69세 청년 18 ~34세 특정계층
15 ~ 69세
청년 18 ~34세 중장년 35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 유형 참여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22년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14개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3. 선정 기준 상세 조건

1)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근로자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19) 산재장해자

20)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21)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2)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위기청소년 등 :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2)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신청

▶ 가구원의 범위: 신청인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예외 사유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음)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60% 1, 246 ,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3) 취업경험 확인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요건심사형), 기준 미만(비경활 선발형)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립버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 ·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

▶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3. 신청방법

신청주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 방문  (문의전화: ☎ 1350)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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