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취업제도 Ⅰ유형 Ⅱ유형 참여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가능한 좋은 복지제도가 나온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
이번 복지제도는 그동안 취업지원 복지가 청년들에게만 취중되었던 것에 비해서 넓은 연령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되는 제도라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것 같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1. 지원서비스
구분 | Ⅰ유형 | Ⅱ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 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
구직촉진수당 |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 월 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 미성년자(만 18세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
조건부수급자: 50만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2. 참여요건
구분 | Ⅰ유형 | Ⅱ 유형 | |||
연령 | 15 ~ 69세 | 청년 18 ~34세 | 특정계층 15 ~ 69세 |
청년 18 ~34세 | 중장년 3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 유형 참여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22년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14개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3. 선정 기준 상세 조건
1)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근로자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19) 산재장해자
20)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21)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2)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위기청소년 등 :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2)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신청
▶ 가구원의 범위: 신청인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예외 사유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음)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60% | 1, 246 ,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3) 취업경험 확인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요건심사형), 기준 미만(비경활 선발형)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립버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 ·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
▶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3. 신청방법
신청주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 방문 (문의전화: ☎ 1350)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경제뉴스 >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시 상생임대료 참여 재산세 감면과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102) | 2023.07.31 |
---|---|
2023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 모집 안내 (80) | 2023.07.01 |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자격요건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44) | 2023.06.13 |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센터 안내(전국, 경남 창원시) (54) | 2023.06.06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선정 평가 기준 (24) | 2023.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