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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등록령 제 22조]
그래서 법인과 단체의 자동차 변경등록에 대해서 안내해볼까 한다.
1. 변경등록 의무사항
▶ 법인·단체 명칭(상호), 단체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법인·단체 소재지(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종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등
2. 구비서류 및 문의전화
구분 | 법인 | 단체(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
구비 서류 | - 변경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증명서 - 직인증명서, 직인 - 대표자 신분증사본(대표자가 방문하지 않을 경우) - 사실증명서(세무서 발행, 변경사항 기재 요청하여 발급) |
수수료 | 수입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
과태료 | 최고 30만원(30일 경과 후, 90일 이내 2만원 / 90일 이후 3일당 1만원) |
▶ 문의전화: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3.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법인자동차 등록정보 변경(기업지원 플러스)
☞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 / 이용문의: ☎ 1661-7555)
기업의 사업자 등록내용(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시 방문 처리해야 하는 행정기관 신고를 G4B를 통해 온라인으로 통합 및 신청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국세청(사업장등록정보 변경), 4대사회보험(사업장내역 정보 변경), 국토교통부(법인자동차등록 정보 변경), 특허청(특허출원등록 정보 변경) 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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