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소개해드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출산부터 많은 복지시스템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정책이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다.
찬찬히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
2023.11.24 - [경제뉴스/복지정책]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지원 처리절차 안내
1. 한부모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관련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가정 |
내용 |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1644-7077) |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거점기관)
대상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在家) 미혼모·부자 |
내용 | 유전자 검사비,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2. 출생신고 전에 복지급여 및 건강보험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신청자격 |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등 |
지원급여 |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신청자격 |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등 |
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3. 임신부터 출산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1) 임신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자.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임산부
▶ 신청방법: 정부24 접속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작성내역
확인 후 제출
2) 출생신고 시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하자.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신청]
▶ 신청자격: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출산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출생신고서 작성
> 출생증명서 첨부 > 출생신고서 작성내역 확인 후 제출
3)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자.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4. 결론
이 정도면 우리나라 출산에 관한 복지의 다양성은 이제 선진국에 버금 갈 정도인 듯 하다.
나도 조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복지가 있을 지는 생각도 못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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