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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이용안내

슈니한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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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응급차에 실려가는 모습

오늘은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한다. 

우리가 만약에 본인과 가족이 응급상황이 생겨서 119 응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응급 환자의 비용은 매우 비싼편이다.  다행이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상관없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환경에서는 매우 난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

 

●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2) 응급상황

▶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 응급상황의 인정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클릭)

 

3) 지원범위

(본인부담 진료비)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비용

(이송처치료)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비용

 

 

 

2.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

1) 이용대상

▶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

 

 

2) 신청방법

▶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서명) 하여 신청해야 한다.

▶ 작성시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3) 상환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된다. (최대 48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이외의 가족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긴다.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 이행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클릭)

 

 

3. 추가 정보

▶ 병원비 전체를 지원 받는 것인가?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 하고 있다. 다만,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후 상환의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지급금을 납부해야 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도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 응급의료 중 비급여 등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급여 대상이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잇다.  그리고 비급여 적용 항목은 응급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응급대지급금을 아직 납부 못했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

-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는 꼭 본인이 서명해야 하는가?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대지급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해야 한다.

●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불만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대지급 신청이 가능한가?

- 응급대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사인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

 

 

▶ 상환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

- 고지서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 되어있는 가상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납무하면 된다. 

※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납부는 불가하며 상환의무자가 직접 납부금액을 가상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4. 결론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하는 대출제도에 가깝다.  그래서 다들 착각하면 안된다.  

 

반드시 갚아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잘 고민해서 사용해야 한다.  물론, 이런 제도를 사용할 때가 안오면 좋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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