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알면서도, 혹은 알지 못하지만서도 얼마나 위험한 범죄행위를 하는지 알려주려고 한다. 바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범죄행위다. 실제로, 이런 분들 주변에 한 두명 있지 않은가?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내 명의만 빌려서 바지 사장으로 올려두고 실제 사업은 친구가 한다던가,
또는 가족의 명의를 올려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그렇다.
이것이 왜 심각한 범죄행위가 되는지 혹은 명의위장사업자 신고시 포상금 2백만원을 받을 수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한다.
1.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 일단 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명(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다.
-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명의대여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영상에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범죄행위라는 사실과 처벌 그리고 피해사례, 신고 포상금 제도와 사업자 등록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1) 명의대여 행위는 무겁게 처벌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 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가 된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다.
◇ 또한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3)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 압류 등 큰 피해
◇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처분 될 수 있다.
◇ 또한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제한과 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다.
3.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1) 포상금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공하여야 한다.
2) 포상금 지급제외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겨우
-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한 경우
3)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4) 신고처 및 신고방법
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하면 된다.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다.
4. 결론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사례를 사소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경우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부모의 주택까지 잃게 된다든지, 고향형님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주택을 잃게 된다든지,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재산과 함께 건강을 잃는다든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조세범칙자가 되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이미 넘쳐난다.
그러니, 앞으로는 대출에 보증을 서는걸 금기하듯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금기시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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