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나 주택, 상가 같은 건물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토지 매입도 부동산 취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 농지도 이에 해당한다.
가끔 농지를 매입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왜냐면, 현재는 농지인 곳이 나중에 재개발을 예상하거나,
혹은 본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때 주의 해야 할 준수사항 및 농업경영의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1. 농지취득 관련법령
● 농지는 식량공급,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며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하기 위해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법 제3조)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농지법 제6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경영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
이 있을 수 있다.
- 농지취득 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
-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 농지 불법 전용시 원상회복 명령 및 농지처분의무 부과
- 거짓이나 그 박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시 농지처분명령
- 행정처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2. 농지취득과 준수사항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취득 가능(농지법 제6조 제 1항)
※ 따라서 취득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 되어야 함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농지법 제2조 제4호)
● 공공기관 등 실험·실습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전용 목적 등 예외 경우에도 농지 취득 가능
(농지법 제6조 제2항)
※ 실험·실습,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등 취득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
●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 경우 해당시 허용(농지법 제23조 제1항)
- 징집,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상속농지, 농지전용허가, 영농여건불리농지, 8년 자경 후 이농한 농지 등
- 60세 이상인 사람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5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
- 3년 이상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지은행 위탁임대 등
※ 임대차 위반시 2천만원 이하 벌금
3. 농지처분의무 부과
●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 하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
(농지법 제10조 제 1항)
-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한 경우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업무진행권자 1/3이상인 농업인)
- 공공기관 등이 실험·실습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전용 목적으로 취득한 자가 2년 내 모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농지 등이 농업 경여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 등
●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 명령 유예 가능(3년) (농지법 제12조)
-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동농지의 매도위탁계약체결
※ 농지 처분명령을 받지 ㅇ낳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처분의무는 없어짐
4. 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의무 미이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시 농지처분명령(농지법 제11조)
-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농지를 취득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농지법 제57조)
5. 원상회복명령
●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농지법 제42조)
* 무단 휴경 인정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가능
※ '25년 1월 3일부터 행위자 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원상회복 명령 부과 가능
6. 이행강제금
● 행정처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 제 63조)
- 농지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공시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음 금액의 2%를 부과
-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및 징수
7. 벌칙
● 불법취득, 불법전용, 용도구역 행위제한 등 위반시 벌칙 적용(농지법 제57부터 제 61조까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 진흥지역 내 농지불법전용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 진흥지역 박 농지불법전용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50% 이하 벌금
- 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 타용도일시 사용 허가없이 불법전용, 전용된 토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농지전용신고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없이 불법전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농지임대차 위반 등
-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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