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주거라고 생각한다. 옷은 조금 허름하게 입어도 괜찮고, 밥은 조금 싼 것을 먹어도 되지만, 주거안정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일까?
정부에서도 이것을 아는 것일까?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중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과 수선유지급여 대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1. 주거급여 사업개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https://bokjiro.go.kr)
1) 지원대상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 지원내용
임차가구 대상으로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체 임차료를 지원한다. (기준 임대료: 2023년)
구분 | 1급지 (서울) |
2인 가구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3) 주거급여 신청조사(신규) 절차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
주택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장결정 |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
급여지급 |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1)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추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와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며,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는 불인정한다.
2) 지원내용 및 기타사항
주거급여 지원내용과 절차는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가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임차 또는 자사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3. 수선유지급여 대상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사가구에는 구조와 안전 그리고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1)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https://bokjiro.go.kr)
2) 지원내용
주택노후도(경/중/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을 한다.
●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
설비상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
●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수선 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등 |
3) 지원절차
서류 사전조사에서 통과된 가구에 직접 전화하여 방문조사 일정을 의논하면 된다.
- 가구조사
- 사전조사
- 방문예약 전화
- 조사담당직원이 방문해 주택상태를 조사
- 보수범위 결정
4. 결론
찾아가는 주거급여 손길을 가져다주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과 수선유지급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정책들이 사람들에게 주거행복을 이룩할 수 있는 반가운 조치였으면 좋겠다.
늘, 이러한 복지정책들을 적으면서 조건이 안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못해서 지원 못 받으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글을 널리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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