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복지정책

치매 공공후견사업 신청방법과 공공후견인 제도

슈니한 2023. 3. 19.
반응형

치매 공공후견사업 신청방법 썸네일

 

치매 공공후견사업 이용절차와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치매 걸린 사람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할머니가 말년에 치매를 앓고 돌아가셔서 어렴풋이 얼마나 힘든지 기억이 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을 매우 반겼었다. 오늘 설명할 치매 공공후견사업과 공공후견인 제도도 이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1. 지원내용 

치매환자이면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혜택은 후견심판청구절차 및 비용을 지원해주며,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월 20만 원(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며, 공공후견사업에서 치매환자 중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후견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시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중앙 치매센터 홈페이지 배너

 

 

2.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1) 이용절차

  1. 치매어르신 발굴 및 신청 : 주민센터, 요양시설, 병원 등 후견이 필요한 치매어르신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
  2. 후견대상자 신청: 대상자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 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
  3. 후견심판청구 준비: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 서류를 준비하고, 중앙치매센터 변호사는 후견심판청구를 작성
  4. 후견심판청구: 중앙치매센터 변호사는 지자체장의 위임을 받고, 치매어르신 주소지 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 접수
  5. 후견심판결정: 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 결정
  6. 후견활동시작: 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고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음.

2) 신청방법

치매공공후견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문의를 하면 된다. 

만약에,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은 각 지역의 광역지원단에 문의를 해도 된다.

 

 

3. 공공후견인 제도

1) 자격기준

미성년자,  파산선고 받은자, 형(形) 집행 중인 자 등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2) 역할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치매공공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후견인 업무 범위가 결정이 된다.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대리 신청 및 변경 등)
  •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병원진료, 약 처방 등/단,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 거소 관련 사무 지원(요양원, 임대주택 등 거소 관련 각종 계약 체결)
  • 관공서 서류 발급 등 사무 지원(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신청)
  • 통장 등 재산관리 사무 지원(공과금 납부 등)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간단한 서비스 계약 체결 업무)

 

4. 결론

기댈 곳이 없고 막막한 치매어르신들께 공공후견인이 지원을 해준다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치매와 관련된 정보 안내 및 돌봄 상담 역시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치매어르신이 있다면 치매 공공후견사업에 신청하도록 해보자.

 

※ 치매 상담콜센터 : ☎ 1899-9988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