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이든 아니든 남성분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분까지 해야 할 훈련이 바로 민방위 훈련이다.
예비군까지 모두 마친 남성분들은 특히 매년마다 보내오는 훈련 통지서에 귀찮음으로 치부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훈련이 매우 국가 안보와 질서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목차
1. 민방위 개요
▶ 1. 민방위 개념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정부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와 구조 및 복구 그리고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전시·사변,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이며 응급적 상황으로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함
▶ 2. 민방위 주체오하 활동 범
모든 국민이 주체, 정부는 교육훈련 지도 주민은 대처요령 습득하고, 응급적인 방재와 구조, 복구 및 군사적 노력 지원도 한다.
▶3. 민방위대가 필요한 이유
재난대응조직만으로 수급 곤란한 구조와 복구 등 활동지원을 통해 주민생명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
- 군- 국가안보
- 소방 - 화재대비
- 방재 - 풍수해 등 자연재난
▶4. 민방위는 어제 만들어졌나?
1951년 계엄사령부 민방공총본부 설치, 1975년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 제정을 하였다. 미국, 스위스, 독일, 중국, 이스라엘, 싱가폴 등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2. 민방위대
1) 민방위대 편성
▣ 대상: 만20세(1. 1) ~ 만 40세(12. 31)까지 대한민국 남자
- 법정제외: 예비군, 군무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등
- 심의제외: 학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
- 제외조건 해당여부와 신분변동 시 주소지 행정기관에 반드시 별도로 확인
- 조직: 통리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로 편성
- 상황전파, 대피통제, 소화 등 소속분대와 대장을 사전확인 필요
2) 민방위대 임무
▣ 평시: 교육훈련, 경보·급수·대피소·장비 등 관리방법 숙지 및 비축, 민방위 신고망 관리 등
▣ 민방위 사태시 : 경보·대피, 주민·교통통제, 소화·의료·구조 등 군사작전 노력지원, 위험물 예찰 등
- 평시 및 비상시 임무를 숙지하고 개인별임무를 확인해야 함
3) 민방위대 동원
▣ 요건: 민방위사태시, 응급조치 필요시
▣ 방법: 방송, 일간신문, 게시판 등 시간 여유 없을 경우 공고생략
▣ 임무: 대피소안내, 주민·차량통제, 시설장비 점검·관리 등
▣ 유예: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등 15일 이내 근거자료 제출
- 동원응소 전 동원시기, 장소, 임무 등과 동원유예 사항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숙지해야 함
4)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 교육시간: 연 10일 50시간 범위 내
연차 | 시간 | 방법 | 교육내용 |
1 ~ 2년차 | 4시간 | 집합, 참여형교육 | 민방위 제도 및 화생방 방호요령 등 4과목 |
3 ~ 4년차 | 2시간 |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 민방위 제도 및 경보발령요령 등 9과목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 민방위 제도 및 화생방 방호요령 등 12과목 |
▣ 교육면제 및 유예
- 면제: 금고이상 형 집행중인 자, 3개월이 상 국외 체류자, 재해발생 참여 지정자(읍면동장 신청)
- 유예: 신체장애자, 관혼상제, 재해 등 (1시간전까지 읍면동장 신청)
- 민방위 교육일정(현지 교육 필요자 포함) 해당기관 사전확인 및 면제, 유예 대상자는 신청서류 준비 필요
3. 화생방과 민방위 경보 복제 시설 장비 등
1) 화생방
▣ 화생방: 화학전(독가스), 생물학전(세균, 바이러스), 핵 및 방사능 전의 총칭, 화생방 공격 시 방독면 착용
▣ 미확인 물질발견 및 신고: 낯선 장소에 있는 수상한 물질, 수취인 불분명한 소포, 의심스런 냄새, 호흡곤란 시 111, 112, 119 즉시 신고(위치, 장소, 물질냄새 등)
2) 민방위 경보
▣ 민방공경보: 적의 공격이 예상되거나 있을 경우 발령
- 경계경보: 사이렌 평탄음 1부
- 공습경보: 사이렌(5초 상승, 3초 하강) 및 음성방송
- 화생방: 음성방송(화생방 공격시)
▣ 재난경보: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또는 우려시
- 경계경보: 음성방송(홍수예·경보 등 재난 발생 예상시)
- 위험경보: 3분 (2초 상승, 2초 하강, 지진 등 긴박한 재난시)
- 경보종류별 경보방법을 숙지하여 긴급상황에 대비
3) 민방위 복제 및 시설과 장비
▣ 복제 등: 민방위 복, 민방위 기, 민방위 신조 및 노래 등
▣ 시설·장비 :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메가폰, 앰프, 응급처치 세트, 들것, 교통신호봉, 방독면 등
-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위치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장비 활용 및 사용요령을 숙달
▣ 권리보장: 유급 직장보장, 교육훈련, 동원 시 재해보상 및 치료, 법적 동원시 실비변상, 정치운동 금지
▣ 벌칙
- 정치운동금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 교육 훈련통지서 미 전달(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민방위대신고 불이행
- 표지판 훼손
- 교육훈련 불응 등(30만원이하 과태료)
4. 결론
많은 남성들이 귀찮아 하고 싫어하는 민방위 교육도 필요한 교육을 많이 해준다.
심폐소생술도 그렇고 지진과 같은 재난 시 행동요령들에 대해서 꼭 알려준다.
생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니 평소에 들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쟁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한국에서 당연히 민방위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이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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