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식을 때린다. 자식은 맞는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린다.
어떤가? 이것이 가정폭력이다. 부모가 모두 저지르기도 한다. 또는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다.
내 주위에는 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동네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 및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란?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족 중 가정폭력행위자 등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2. 교부제한 절차
순서 | 주체 | 내용 |
1 | 가정폭력 피해자 | 신청서, 증거서류 제출 |
2 | 읍면동 주민센터 | 신고서 접수 |
3 | 제한대상자 | 등초본 교부신청 |
4 | 읍면동 주민센터 | 교부제한 대상자임을 통보 |
3.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 6항
● 신청자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
● 교부제한 신청 가능범위: 본인, 세대원, 직계존비속
● 교부제한 대상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
- 세대원의 직계혈족 중 지정
● 신청방법: 전국 시·군 ·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3서식)
- 증거서류(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각 호)
4.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란?
그리고 마지막 꿀팁으로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사전포괄동의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사전포괄동의를 하여 소송 관련 문서가 등기로 오지 않고 "전자"로 오게끔 미리 신청해야 한다.
5. 사전포괄동의 절차 및 신청 방법
1) 사전포괄동의 절차
● 소장접수(원고) :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 소장심사(법원)
- 전자소송 사전포고라동의 '미신청 시' (등기송달)
- 재판장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원고는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피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 시' (전자송달)
-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없이 소장이 전자문서로 송달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인한 주소 노출 위험 방지
● 소장부본 송달(법원 → 피고)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종이 또는 전자문서)
2)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방법
1. PC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2.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 현황' 에서 '사전동의하기' 클릭
3. 유효기간 설정 및 알림서비스 체크 후 '사전포괄동의 신청' 클릭
6. 결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현재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교부제한 신청 시 바로 통보되지 않으며, 추후 제한 대상자가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교부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해서 주소보정명령없이 소장이 전자문서로 송달되도록 하자.
그리해서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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