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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요건 및 신청방법(지급일정, 지급금액)

슈니한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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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썸네일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 3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2022년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어서 이미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하였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익숙지 않아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과연 근로장려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재산 2.4억 미만 가구원 대상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www.newsis.com

 

1. 근로장려금이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소득 노동자층에 여러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으로 사회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장려금' 취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며 직장인이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일정과 요건, 신청방법을  알아놓는 것이 유리하다.

 

 

2. 신청 및 지급일정 및 지급금액

1)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다음과 같으니 유의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단, 2022년도분에 한해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은 2023. 6. 1. ~ 11. 30. 까지 상시 가능하다.

  • 2022년 하반기 분(7월 ~ 12월):  2023. 3. 1. ~ 3. 15.
  • 2022년 정기 분 : 2023. 5. 1. ~ 5. 15.
  • 2023년 상반기 분(1월 ~ 6월): 2023. 9. 1. ~ 9. 15.

2) 지급일정

위 분기별 신청에 대한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다. 

단, 정기분 마감 후 지급액은 2023년 10월 ~ 2024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10% 감액 하여 지급한다.

  • 2022년 하반기 분:  2023년 6월말, 100% 금액은 12월 말에 모두 지급
  • 2022년 정기 분: 2023년 8월말
  • 2023년 상반기 분: 2023년 12월 말에 35% 지급

3) 지급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외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까지이다.

  •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및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는 가구
  • 외벌이 가구: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

 

3. 신청 기준요건 및 방법

1) 기준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은 편이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급여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기준 요건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까지 가능하다.

  • 단독가구: 연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까지
  • 외벌이가구: 연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까지 
  • 맞벌이가구: 600만 원~ 3,800만 원까지

나라에서는 신청 조건이 되는 가구에 한해 서면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만약 우편물을 못 받았다고 해도 신청은 가능하다. 신청제외 조건은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하지 않거나 무소득자인 경우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와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연락하는 방법이 있고,  더욱 간편한 방법은 스마트폰 '손택스' 앱을 설치 한 뒤 신청해도 된다.  웹으로는 온라인 홈택스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하기 현수막 이미지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과 지급일정 그리고 지급금액까지 알아보았다.  이런 좋은 혜택을

신청해 보고 기준이 안되어서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안 해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져서 신청을 다 한 번씩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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