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에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모다드림 2023년 경상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할까 한다.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 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적립하여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1. 사업개요
▶ 모집기간: 2023 .9. 1.(금) 09: 00 ~ 9. 17.(일) 24:00 (17일간)
▶ 선정통보: 2023. 10. 30.(월) 예정
▶ 신청자격
- 경상남도 도내에 거주하며 재직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3. 8. 29. ~ 2005. 8. 28.)
- 총 급여 3,240만 원(월평균 270만 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지원내용 : 청년 경남도와 시군에서 매월 40만원 적립 후 2년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급
(월 적립액) 40만원(청년 20, 시·도 20) | (만기금액) 960만원(청년 480, 시·도 480) |
▶ 지원인원: 500명
2. 신청방법
▶ 신청제외: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 참가자 및 참가 중인 자 등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
▶ 선정발표: 2023. 10. 30.(월)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게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자가진단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3. 문의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꼭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문의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사업 1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담당자
- 전화: 055-230-2926/ 055-230-2825
- 이메일: tjwjdghk1011@giba.or.kr
(참고사항)
가구원수별 소득 및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연간소득 | 32,400,000 | 53,928,000 | 69,192,000 | 84,264,000 | 98,760,000 | 112,764,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96,150 | 159,420 | 206,300 | 250,790 | 291,900 | 346,070 |
지역 | 28,900 | 122,890 | 167,630 | 223,180 | 273,700 | 335,570 | |
혼합 | 97,100 | 161,130 | 209,380 | 255,790 | 299,950 | 359,890 |
반응형
'경제뉴스 > 국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배터리 2차전지 3사 글로벌 시장점유율 하락 이래도 투자해야 되나? (124) | 2023.09.16 |
---|---|
창원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반입수수료 인상 (81) | 2023.09.10 |
BNK위더스 자유적금 출시기념 이벤트 (연 최고이율 6.75%) (152) | 2023.09.01 |
소액으로 다수가 기부하는 소다수 기부릴레이(사랑의 열매) (129) | 2023.08.22 |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 폰으로 간편하게 받는 방법(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95) | 2023.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