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남 창원시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반입수수료가 인상된 것을 안내해보려고 한다.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무엇이며 반입수수료가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자.
1.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 법령: 자원순환기본법
▶ 목적
-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각과 매립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
-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 유인
▶ 시행일: 2018. 1. 1.
▶ 폐기물처분부담금 유형
폐기물 유형 | 소각 | 매립 | |
생활폐기물 | kg당 10원 | kg당 15원 | |
사업장 폐기물 | 불연성 | - | kg당 10원 |
가연성 | kg당 10원 | kg당 25원 | |
건설폐기물 | kg당 10원 | kg당 30원 |
2. 반입수수료 인상
창원시에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1년 이후 무려 17년간 소각장에 반입하는 폐목재류 등 가연성 생활계기물의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동결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2018. 1. 1.) 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설 등 부득이하게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다.
▶ 대상폐기물: 폐목재류 등(종량제 봉투 배출이 어려운 생활폐기물)
▶ 현행수수료
현행수수료 체계 | 처리비 원가 | 현실화율 | |
폐기물 처리비 | 폐기물처분부담금 | ||
55원/kg | - | 147원/kg | 37.4% |
▶ 변경 수수료
변경수수료 체계 | 현실화율 | ||
폐기물 처리비 | 폐기물처분부담금 | 합계 | |
90원/kg | 10원/kg | 100원/kg | 61.2% |
▶ 인상 시기: 2019년 1월 1일부터
3. 공사장 생활폐기물(폐목재류) 처리 절차 및 준수사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가연성 + 불연성)이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폐목재류 처리 절차
- 위탁처리: 대행업체 처리요청
- 대행업체 수집 및 운반
- 소각장 반입: 권역별 소각장
- 직접처리: 폐목재류(규격준수)
-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
- 소각장 : 수수료 납부
▶ 반입대상 및 준수사항
- 폐기물발생 총량(가연성 + 불연성)이 5톤 미만일 것
- 주택수리 등 일시적 공사(작업)시 배출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장소 기준
- 종량제 봉투 배출이 불가한 폐목재류만 가능
- 기타 가연성 폐기물(목재류 이외)은 종량제 봉투 사용
- 규격준수: 길이 1m 이하, 두께 0.15m(생나무 0.1m) 이하
-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성상(유형) 검사와 현장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4. 결론
요즘 환경문제가 매우 대두되고 있는 만큼 폐기물을 불법투기 한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자도 동법 제6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하고 있다.
앞으로도, 폐기물처분 및 반입수수료는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더 강화되고 관리감독이 엄중하게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을 처분하려는 사람은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한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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