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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는 더 든든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더 안전한 창원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보장하는 보상범위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가 있다.
치료비 등에 대한 걱정이 줄기 때문이다. 한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보험가입 내용
▶ 대상자: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보장기간: 2023년 9월 22일 ~ 2024년 9월 21일
▶ 보험료: 창원시 전액 부담
▶ 보장대상: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금: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2.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2021. 9. 22. 이후 사고 시: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2020. 9. 22. ~ 2021. 9. 21.
- 시민안전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전거 보험: DB손해보험(1899-7751)
※ 보험금 청구서 양식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다운로드
3.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시민안전보험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 | 20백만원 |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신규) | 10백만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 사망 | 10백만원 |
후유장해(3%~100%) | 최대 10백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사망 | 10백만원 |
후유장해(3% ~ 100%) | 최대 10백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만 12세이하) | 최대 10백만원 | |
익사 사고 사망 | 2백만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 2백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 | 사망 | 2백만원 |
후유장애(3% ~ 100%) | 최대 2백만원 | |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 최대 10백만원 | |
개물림 사고 | 사망 | 10백만원 |
후유장해(3% ~ 100%) | 최대 10백만원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자전거 보험 | ||||
Ⅰ. 일반자전거 이용 | ||||
자전거 사고 | 사망 | 10백만원 | ||
후유장애(3% ~ 100%) | 최대 10백만원 | |||
자전거 진단위로금 | 6일이상 입원시 추가 15만원 |
|||
4주진단 | 5주진단 | 6주진단 | 7주진단 | 8주이상 진단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자전거 사고 벌금 | 최대 20백만원 | |||
자전거 사고 변호사선임비 | 최대 2백만원 |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최대 30백만원 | |||
Ⅱ. 공영자전거(누비자) 이용 | ||||
공영자전거 사고 | 사망 | 7백만원 | ||
후유장해(3% ~ 100%) | 최대 7백만원 | |||
입원일당(1일당 1만원) | 4일이상 입원시 180일 한도 | |||
창원시민, 일반자전거 이용: ① | 타시군거주자, 일반자전거 이용시: 보험안됨 | |||
창원시민, 누비자이용시: ① + ② | 타시군거주자, 누비자 이용: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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