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의 이주를 지원하여 희망을 밝혀주는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한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미션인데,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1.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
1) 대상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서 30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
주거 상향 과정 | 공공임대 | 민간임대 |
주거상향 지원 대상자 선정 | ||
공공임대주택 계약체결 안내 | 민간임대주택 계약 체결 안내 | |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
보증금 대출 신청 | 보증금 대출 신청 | |
대출 심사 | 대출 심사 | |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 |
입주 | 입주 | |
이사비 지원 | 이사비 신청 | |
접수 및 조사 | ||
이사비 지원 |
2. (공공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무이자, 최대50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최대 9회 연장으로 최장기간 20년 이용 가능
▶ 신청기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출 신청방법
계약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신청(대면신청)
- 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
① | ② | ③ |
대출조건 및 제출 서류 문의 | 대출신청 | 대출심사 및 실행 |
신청자 ▶ 기금수탁은행 | 신청자 ▶ 기금수탁은행 | 기금수탁은행 ▶ 신청자 |
▣ 매입·건설임대: 임대차 계약 후 입주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 신청
▣ 전세임대*: 임대차 계약 시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50만원을 선납한 후 입주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 신청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는 입주예정인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서 대출 신청 시 제출
▶ 제출서류 및 대출신청 관련 문의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s://nhuf.molit.go.kr
▣ 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3.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85㎡ 오피스텔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포함), 1인 가구 전용 60㎡ 이하인 주택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무이자, 최대 5천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기한
4월 10일 ~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기금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무이자, 최대 5천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신청방법
신청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신청(대면)
*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
① | ② | ③ |
대출조건 및 제출 서류 문의 | 대출신청 | 대출심사 및 실행 |
신청자 ▶ 기금수탁은행 | 신청자 ▶ 기금수탁은행 | 기금수탁은행 ▶ 신청자 |
* 기금 중복대출 불가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서 대출 신청 시 제출
▶ 제출서류 및 대출신청 관련 문의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s://nhuf.molit.go.kr
▣ 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4. 이사비용
▶ 대상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민감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사람
- 공공·민간임대주택에 계약 및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실비지원
▶ 신청방법 (공공, 민간)
대상자가 계약·입주한 공공임대주택 소재 광역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① | ② | ③ |
대출조건 및 제출 서류 문의 | 이사비용 신청 | 심사 및 지원 |
신청자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사업팀 등 ▶ 신청자 |
▶ 신청기한
공공·민간임대주택에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5. 결론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공공, 민간임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다. 이사비용까지 지원할 정도로 알찬 복지패키지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제도로 주거취약계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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