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복지정책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디딤씨앗통장과 교육급여 변경점

슈니한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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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변경되는 복지정책이 있을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디딤씨앗통장과 교육급여 변경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점을 기억하자. 그럼 거두절미 하고 바로 적어보겠다.

 

교육급여를 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1. 디딤씨앗통장

▣ 디딤씨앗통장이란?

●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한다.

 

▣ 가입대상 확대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확대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가입 제외

 

 

▣ 가입안내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2. 초등학교 입학하면 교육급여 신청부터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액
- 2인가족: 월 184만 1,305원
- 3인 가족: 월 235만 7,328원
- 4인 가족: 월 286만 4,956원

 

 

▣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복지로.go.kr)으로 교육급여 신청을 해야한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 2024년에 변경된 점

초등학생은 2023년보다 46,000원 인상된 46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초등학생은 2023년 보다 46,000원 인상된 461,000원 지원 
  • 중학생은 2023년 보다 65,000원 인상된 654,000원 지원
  • 고등학생은 2023년 보다 73,000원 인상된 727,000원 지원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도 신청 가능한지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를 위해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슴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 구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수급작겨을 얻은 뒤 개별 사업기관에 신청해야 함

 

 

3.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디딤씨앗통장은 가입대상이 확대되었고 교육급여는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그러니 해당하는 경우에 꼭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특히나, 아이와 학생들에게 투여되는 복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아깝지 않다.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부디, 복지금액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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