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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경영체 역량 강화

슈니한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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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지키는 모습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해서 오늘 글을 적어볼까 한다.

먼저, 공익직불금 제도가 무엇일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농업인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업과 농촌 공익기능을 더 증진하기 위한 농업인의 준수사항이 이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롭게 준수사항이 몇가지가 추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1. 환경보호

1)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토양점검 후 발급되는 시비처방전에 따른 작물별 화학비료(질소, 인산,  칼리)를 정량 사용해야 한다.

  • 토양점검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참조

 

2) 비료의 적정 보관·관리(비료관리법 제19조의 2)

▣ 실천사항

농업인은 사용 전까지 구입한 비료를 영농창고에 보관하거나 비닐 등을 덮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비료구입 시 영수증 보관! 사용할 때는 영농일지에 농지 지번, 사용 일자, 사용량등을 기록해야 한다.

 

3)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가축분뇨법 제10조, 제17조)

▣ 실천사항

가축분뇨는 가축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 또는 액비화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살포할 경우 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 가축분뇨를 사용할 경우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작목별 퇴비·액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을 문의

 

 

4)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물환경보전법 제15조)

▣ 실천사항

농약, 가축분뇨는 농업용 수로, 하수, 하천, 강 등에 배출 하면 안된다.

  • 남은 농약은 폐농약 수거함에, 가축분뇨는 인근 가축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5)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하천법 제50조, 제50조의 2)

▣ 실천사항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홍수 통제소에 이용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실천사항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생태 보전

7-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1(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작물이 재배되는 면적에 한한다.
    • 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포장된 농로, 농막, 묘지, 창고 등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의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해도 처분되니 주의해야 한다.

 

7-2)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2(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하여 토양관리를 해야 한다.

농지는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는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 휴경 중인 농지는 잡목 등이 무성하지 않게 해주자
  • 내가 농사짓는 땅이 이웃한 땅과 구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8)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생물다양성법 제24조)

▣ 실천사항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등의 동물류와 돼지풀, 서양 등골나무, 털물참새피 등의 식물류의 반입·사육 ·재배를 하면 안된다.

  • 생태 교란 생물로부터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보호해주자

 

 

9)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식물방역법 제30조의 2)

▣ 실천사항

분명치 않은 병해충으로 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 2019년 농업인들의 투철한 신고 덕분에 열대거세미나방의 국내 대발생을 방지했다.

 

 

3. 공동체 활동

10)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이웃과 함께 마을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제거 활동, 농경문화 계승을 위한 공동활동, 마을 축제 등에 적극 참여한다.

  • [활동수준 단계적 확대] 2020년 8시간 이상  → 2022년 12시간 이상 →  2024년 24시간 이상 활동 의무

 

11)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영농·생활폐기물은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고 처리업체가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활동수준 단계적 확대] 
    • 2020년: 폐비닐·폐농약병 지상 방치 금지
    • 2022년:  폐비닐·폐농약병 매립 및 소각 금지 추가
    • 2024년: 폐농약, 생활폐기물 지상 방치 금지 추가

 

 

4. 먹거리 안전

12) 농약 안전사용(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농약 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으로 농업인들은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농약병에 표시된 희석배수, 사용횟수, 최종살포일 등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 미등록 농약, 밀수 농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농산물은 출하제한, 폐기 등의 처분을 받는다.
  • 특히, 2020. 5. 1. 일부터는 공익직불금도 감액된다.

 

13)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식품위생법 제7조)

▣ 실천사항

깐도라지, 깐바의 변색 방지용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을 과다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환경에서 유래하는 중금속, 독소류, 방사능물질 등은 공익직불 준수사항의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14)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등)

▣ 실천사항

농관원, 지자체의 출하제한(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명령을 준수한다.

 

 

 

5. 경영체 역량 강화

15)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기본직불금을 등록한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관련 교육, 준수사항 실천기준 등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교육 방법  비고
집합교육 읍·면별 집합 교육 -
찾아가는 교육 마을 단위 방문 교육 고령농 대상
대체승인 교육 농업기술교육 연계 등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

 

16)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하시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14일 이내 가까운 농관원에 신고해야 한다. 

  • 공익직불제도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방문이 힘드신 경우 인터넷 또는 전화로 변경이 가능하다.
  • 2020년도에는 의무 변경 신고 재배품목이 "벼" 만 해당되지만,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17)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농업농촌공익질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영농일지에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약·비료 사용기록(일자, 사용량), 기타 영농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 영농일지는 농자재구입 영수증과 함께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활용 될 수 있다.
  • [활동수준 단계적 적용]
    • 2020: 농자재구입 영수증 보관
    • 2022: 농약과 비료 사용 내역 작성 및 보관 추가
    • 2024: 기타 영농활동 작성 및 보관 추가

 

6. 지키지 않을시에 감액

■ 감액수준

각 준수사항 위반 시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동일의무를 다음해에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 40%까지 감액된다. 
  •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할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직불금 감액 예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위반사항 교육이수 위반
(10%)
교육이수 위반
(20%)
교육이수 위반
(40%)
  - 농약사용기준 위반
(10%)
농약사용 기준 위반
(20%)
감액(합계) 10% 감액 30% 감액 60% 감액

 

 

■ 감액수준 단계적 적용

준수사항 미이행에 라른 기본직불금의 감액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필요 시간 등을 감악 하여 아래 준수사항은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

  •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현장 여건을 고려 단계적 확대]

 

▶ 1단계(2020 ~ 2021) : 주의장 발부

▶ 2단계(2022 ~ 2023) : 5% 감액

▶ 3단계(2024 ~         ) :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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